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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충남도의원 “유사 중복성 행사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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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인철 충남도의원 “유사 중복성 행사 실효성 없어”

농수해위 해양수산국 심사서 행사성 사업에 대한 공기관 사무위탁 방식 지적
사업성과 저조, 과도한 수수료, 하청의 하청 등 문제 많은 위탁 개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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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오인철 충남도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해양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 ‘유사 중복성 행사 추진’과 ‘행사성 사업에 대한 공기관 사무위탁 방식의 적절성’을 지적했다.

 

오인철 의원은 "현재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하는 충남 어물전과 충남수산 상생할인 판매전 사업은 충남 수산물을 홍보하고 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사업”이라며 "행사 목적은 물론 주체나 개최 장소, 판매 품목까지 중복돼 매출액 저조로 이어지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2023년 충남어물전 사업은 2억을 투입하여 매출액은 1억 1,300만원, 충남 수산 상생할인 판매전 사업은 1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매출액은 2억 8,000만원으로 두 개의 사업 모두 예산액 대비 매출액이 저조했다.

 

그러면서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축제‧행사성 사업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양질의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중복성 측면에 대한 사전 검토 강화가 필요하다”며 "사업 기획 시 기대효과와 목적을 분명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특히 "두 행사는 공기관인 충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행사성 사업에 대한 공기관 사무위탁 방식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공기관이 대행하고, 공기관에서는 다시 민간업체에 재위탁하는 등 ‘하청의 하청’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 오 의원의 설명.

 

이어 "관행적으로 공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위탁 수수료 지침도 부재하고 현재 10%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면서 "사업의 성과도 떨어지는 마당에 과도한 수수료와 재위탁 발생 등 과연 공기관 위탁이 적절하고 실효성이 있는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검토 및 위탁 수수료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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