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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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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공직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제352회 정례회 본회의 채택
“낮은 처우‧보수로 퇴직자 속출…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운영 법률’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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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6월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연금과 직장 안정성 등의 요인으로 청소년의 선호직업 1위는 공무원이었지만, 2024년 1월 25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은 21.8대 1로 32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임용 공무원 퇴직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년 이내 재직기간별 공무원 퇴직자’ 총 6만 4,278명 중 81.7%인 5만 2,533명이 5년 이내 퇴직자로 집계되어 공직 이탈은 입직 후 5년 이내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충남도청 소속 자진퇴사자는 88명 중, 1981년부터 2012년생을 통칭하는 MZ세대는 57명, 전체 퇴직자의 64.7%로 충남 역시 신규 공무원의 퇴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고독하고, 험난한 수험생활 끝에 입직한 새내기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이유로 학령인구감소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올해 4월 발표된 한 입시학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연봉이 낮아서’라는 응답이 47%를 기록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도 9급 공무원 1호봉의 초임보수는 기본급 188만 7000원과 각종 수당을 합친 월평균 251만 원 수준”이라며 "기본급은 2024년도 최저임금 206만 740원에도 못 미치고, 시간외 근무 수당 역시 현재 57시간까지 규정, 1일 최대 4시간의 제한이 있어 현안 발생이나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시간외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무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외에도 수직적인 조직문화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등이 가중되며 건강과 소중한 생명, 그리고 꿈을 포기하며 한 개인으로서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음지에서 고생하는 이들에 대한 관심이 낮았던 것이 사실이며, 공무원 역시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절실하다”며 "공무원 보수정책의 수립과 처우개선 심의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설치·운영 중이지만 유명무실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의 온전한 보상, 관행화된 공직문화 개혁, 합리적인 업무 분배 및 근무환경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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