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9 17:27

  • 흐림속초5.1℃
  • 눈0.0℃
  • 흐림철원-0.3℃
  • 구름많음동두천0.4℃
  • 구름많음파주0.4℃
  • 흐림대관령-3.0℃
  • 흐림춘천0.8℃
  • 비백령도7.0℃
  • 구름많음북강릉4.9℃
  • 구름많음강릉5.2℃
  • 구름많음동해4.8℃
  • 구름조금서울2.6℃
  • 구름많음인천3.3℃
  • 흐림원주1.5℃
  • 구름조금울릉도5.3℃
  • 구름조금수원0.6℃
  • 구름많음영월1.9℃
  • 흐림충주1.4℃
  • 구름많음서산4.5℃
  • 맑음울진5.1℃
  • 비청주3.5℃
  • 흐림대전2.9℃
  • 흐림추풍령1.8℃
  • 구름많음안동4.0℃
  • 구름많음상주3.1℃
  • 구름많음포항6.8℃
  • 구름많음군산4.1℃
  • 구름많음대구6.1℃
  • 구름조금전주4.2℃
  • 구름많음울산6.8℃
  • 구름많음창원7.4℃
  • 흐림광주5.8℃
  • 구름조금부산7.2℃
  • 구름조금통영7.8℃
  • 구름조금목포8.5℃
  • 구름많음여수7.8℃
  • 구름많음흑산도9.4℃
  • 흐림완도0.7℃
  • 흐림고창6.9℃
  • 구름많음순천4.2℃
  • 구름조금홍성(예)3.5℃
  • 구름많음3.8℃
  • 흐림제주10.9℃
  • 흐림고산10.4℃
  • 흐림성산9.6℃
  • 비서귀포10.2℃
  • 구름많음진주7.6℃
  • 흐림강화1.9℃
  • 구름많음양평0.8℃
  • 구름많음이천0.6℃
  • 흐림인제1.6℃
  • 구름많음홍천0.4℃
  • 흐림태백-0.6℃
  • 흐림정선군1.2℃
  • 흐림제천-0.2℃
  • 흐림보은2.3℃
  • 구름많음천안3.6℃
  • 구름많음보령5.4℃
  • 맑음부여3.4℃
  • 흐림금산4.1℃
  • 구름많음3.0℃
  • 구름많음부안6.2℃
  • 흐림임실3.5℃
  • 구름많음정읍5.3℃
  • 구름많음남원4.8℃
  • 흐림장수3.0℃
  • 흐림고창군6.3℃
  • 흐림영광군6.6℃
  • 구름많음김해시7.0℃
  • 구름많음순창군4.3℃
  • 구름많음북창원7.6℃
  • 구름많음양산시8.1℃
  • 구름많음보성군6.4℃
  • 흐림강진군8.8℃
  • 흐림장흥8.3℃
  • 흐림해남8.7℃
  • 구름많음고흥7.7℃
  • 구름많음의령군7.2℃
  • 구름많음함양군5.0℃
  • 구름많음광양시6.0℃
  • 흐림진도군8.9℃
  • 구름많음봉화3.7℃
  • 흐림영주2.2℃
  • 흐림문경3.7℃
  • 구름조금청송군3.3℃
  • 구름조금영덕5.6℃
  • 구름많음의성5.2℃
  • 구름많음구미5.1℃
  • 구름조금영천5.0℃
  • 구름많음경주시6.5℃
  • 구름많음거창4.2℃
  • 구름조금합천6.2℃
  • 흐림밀양7.3℃
  • 구름많음산청5.6℃
  • 구름조금거제7.5℃
  • 구름많음남해8.2℃
  • 구름많음8.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 가입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 가입 주의

임대주택 입주위원회’가입 주의해야…가입 계약금 등 반환규정 여부 확인 당부


사본 -20240809213512_e1bb142370f7578f088f21b1dd43409b_qsvp.jpg


[시사캐치] 천안시가 최근 홍보관, 인터넷,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되고 있는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인 ‘임대주택 입주위원회’ 가입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행정 게시대에 게시했다고 9일 밝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으나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조합원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투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성행하는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인 임대주택 입주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협동조합처럼 관련 법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식이 아닌 법적 근거 없이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 가입 계약금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한다.

 

회원제 모집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법령에 규정되있지 않은 유사조합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 시 가입자들은 가입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천안시는 유사조합 가입자가 계약 내용, 사업성 등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가입 계약금 등의 반환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공동주택과(041-521-570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회원으로 가입 할 경우 가입 계약서와 계약금 반환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임차인 모집과 관련한 회원제 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