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30 03:50

  • 맑음속초13.5℃
  • 흐림4.7℃
  • 구름많음철원10.8℃
  • 맑음동두천9.4℃
  • 맑음파주5.2℃
  • 흐림대관령7.4℃
  • 흐림춘천5.8℃
  • 박무백령도9.4℃
  • 맑음북강릉13.7℃
  • 구름조금강릉14.4℃
  • 맑음동해12.4℃
  • 맑음서울10.1℃
  • 구름많음인천12.2℃
  • 흐림원주9.9℃
  • 맑음울릉도12.0℃
  • 구름많음수원8.8℃
  • 흐림영월2.7℃
  • 맑음충주4.4℃
  • 맑음서산11.6℃
  • 맑음울진9.7℃
  • 구름조금청주7.0℃
  • 구름조금대전10.8℃
  • 맑음추풍령1.0℃
  • 맑음안동-0.7℃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7.7℃
  • 맑음군산9.3℃
  • 맑음대구3.6℃
  • 구름조금전주9.0℃
  • 맑음울산9.5℃
  • 맑음창원9.1℃
  • 구름조금광주9.2℃
  • 구름조금부산12.4℃
  • 맑음통영10.0℃
  • 맑음목포11.9℃
  • 맑음여수11.0℃
  • 맑음흑산도13.1℃
  • 맑음완도8.8℃
  • 맑음고창9.2℃
  • 맑음순천3.8℃
  • 구름조금홍성(예)11.4℃
  • 흐림2.6℃
  • 맑음제주10.9℃
  • 맑음고산16.9℃
  • 맑음성산13.1℃
  • 구름조금서귀포15.4℃
  • 맑음진주2.8℃
  • 맑음강화11.1℃
  • 구름많음양평5.8℃
  • 흐림이천6.0℃
  • 흐림인제10.7℃
  • 흐림홍천5.6℃
  • 흐림태백7.8℃
  • 흐림정선군9.2℃
  • 흐림제천1.6℃
  • 맑음보은1.7℃
  • 맑음천안3.7℃
  • 맑음보령12.5℃
  • 맑음부여6.8℃
  • 맑음금산4.8℃
  • 맑음9.4℃
  • 맑음부안8.8℃
  • 맑음임실2.6℃
  • 맑음정읍11.5℃
  • 맑음남원5.1℃
  • 흐림장수11.3℃
  • 맑음고창군9.1℃
  • 맑음영광군9.9℃
  • 맑음김해시9.8℃
  • 맑음순창군5.0℃
  • 맑음북창원8.3℃
  • 맑음양산시6.3℃
  • 맑음보성군4.8℃
  • 맑음강진군5.6℃
  • 맑음장흥4.1℃
  • 맑음해남5.8℃
  • 맑음고흥4.8℃
  • 맑음의령군1.1℃
  • 맑음함양군0.2℃
  • 맑음광양시10.3℃
  • 맑음진도군7.7℃
  • 맑음봉화-4.2℃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0.2℃
  • 맑음청송군-3.0℃
  • 맑음영덕3.4℃
  • 맑음의성-2.1℃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1.1℃
  • 맑음경주시3.0℃
  • 맑음거창-0.2℃
  • 맑음합천2.4℃
  • 맑음밀양3.5℃
  • 맑음산청-0.1℃
  • 맑음거제14.0℃
  • 맑음남해8.9℃
  • 구름조금5.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 추진

이정우 의원 “충남 유일의 공립대, 체계적·자율적 대학 운영 환경 조성”

[크기변환]사본 -이정우 의원(청양, 더불어민주당).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충남도립대학교의 운영 주체와 책임 구조를 분명히 하고, 대학에 관한 도의 권한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은 충남도립대학교가 우리 도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공립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대학 운영의 법적 정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충남의 유일한 공립대학교인 만큼, 이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운영 환경이 마련돼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행 조례는 도립대가 도의 직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도와 도지사의 권한과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고등교육법」과의 정합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특히 ‘대학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기능과 구성 면에서 전혀 다른 법률상 ‘대학평의원회’가 대신 수행하고 있으며,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업무가 추진되는 등 조례가 사실상 형해화되어 전면적인 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학교의 장에게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립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학회계의 설치·운영, 입학전형료,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학교의 운영에 관한 도지사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