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9 20:30

  • 맑음속초3.6℃
  • 맑음-0.3℃
  • 맑음철원-1.0℃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2.4℃
  • 구름조금대관령-3.5℃
  • 맑음춘천0.3℃
  • 흐림백령도7.0℃
  • 맑음북강릉4.5℃
  • 맑음강릉4.2℃
  • 맑음동해4.8℃
  • 맑음서울1.3℃
  • 구름조금인천2.4℃
  • 흐림원주2.0℃
  • 비울릉도5.4℃
  • 구름많음수원0.4℃
  • 구름많음영월1.7℃
  • 구름많음충주0.8℃
  • 구름많음서산4.5℃
  • 맑음울진3.6℃
  • 비청주3.7℃
  • 비대전3.2℃
  • 흐림추풍령2.7℃
  • 구름많음안동2.5℃
  • 구름많음상주3.6℃
  • 구름조금포항5.9℃
  • 흐림군산4.4℃
  • 흐림대구5.6℃
  • 구름많음전주4.0℃
  • 구름조금울산5.6℃
  • 구름많음창원6.0℃
  • 흐림광주5.6℃
  • 구름조금부산6.6℃
  • 구름조금통영6.7℃
  • 구름많음목포9.8℃
  • 구름조금여수6.3℃
  • 흐림흑산도10.8℃
  • 구름많음완도0.7℃
  • 흐림고창7.1℃
  • 구름많음순천2.8℃
  • 비홍성(예)4.6℃
  • 흐림3.8℃
  • 흐림제주11.5℃
  • 구름많음고산11.6℃
  • 흐림성산10.2℃
  • 흐림서귀포10.7℃
  • 흐림진주5.2℃
  • 맑음강화-0.6℃
  • 구름많음양평0.0℃
  • 구름많음이천0.0℃
  • 맑음인제1.7℃
  • 맑음홍천-0.5℃
  • 맑음태백-1.3℃
  • 구름많음정선군0.3℃
  • 구름많음제천0.0℃
  • 흐림보은3.2℃
  • 흐림천안2.9℃
  • 구름많음보령3.8℃
  • 흐림부여3.5℃
  • 흐림금산3.9℃
  • 흐림3.0℃
  • 구름많음부안6.9℃
  • 흐림임실3.5℃
  • 흐림정읍5.3℃
  • 흐림남원4.1℃
  • 흐림장수1.6℃
  • 흐림고창군6.5℃
  • 흐림영광군9.5℃
  • 구름많음김해시5.3℃
  • 흐림순창군4.1℃
  • 구름많음북창원6.8℃
  • 구름조금양산시6.9℃
  • 구름조금보성군6.2℃
  • 구름많음강진군7.0℃
  • 구름많음장흥7.0℃
  • 구름많음해남9.3℃
  • 구름많음고흥6.8℃
  • 구름많음의령군6.8℃
  • 흐림함양군5.1℃
  • 구름많음광양시5.2℃
  • 구름조금진도군10.5℃
  • 구름많음봉화2.9℃
  • 구름많음영주2.0℃
  • 구름많음문경3.8℃
  • 구름조금청송군2.3℃
  • 구름많음영덕4.6℃
  • 구름많음의성3.3℃
  • 흐림구미5.1℃
  • 구름많음영천4.7℃
  • 구름많음경주시5.4℃
  • 흐림거창4.2℃
  • 흐림합천5.8℃
  • 구름많음밀양5.0℃
  • 흐림산청5.8℃
  • 맑음거제6.4℃
  • 구름많음남해7.5℃
  • 구름조금5.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주진하 충남도의원 ‘충청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주진하 충남도의원 ‘충청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 동물복지증진 축산농장 육성지원 조례 추진
“동물 복지 실현과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기대”

[크기변환]사본 -662166054_te6URhc2_47f7b379a1e199cdd4cadaf142020e879e031892.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최근 동물보호 인식 저변이 확대되고 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동물복지증진 축산농장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이를 통해 안전하고 고품질의 건강한 축산물 생산은 물론 충남도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사업 및 지원 대상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대부분의 축산농가는 집약 사육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가축전염병에 취약하다”며 "이는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인증 농장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 동물 복지 실현은 물론 충남도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며 "더불어 도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