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9 20:37

  • 맑음속초3.6℃
  • 맑음-0.3℃
  • 맑음철원-1.0℃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2.4℃
  • 구름조금대관령-3.5℃
  • 맑음춘천0.3℃
  • 흐림백령도7.0℃
  • 맑음북강릉4.5℃
  • 맑음강릉4.2℃
  • 맑음동해4.8℃
  • 맑음서울1.3℃
  • 구름조금인천2.4℃
  • 흐림원주2.0℃
  • 비울릉도5.4℃
  • 구름많음수원0.4℃
  • 구름많음영월1.7℃
  • 구름많음충주0.8℃
  • 구름많음서산4.5℃
  • 맑음울진3.6℃
  • 비청주3.7℃
  • 비대전3.2℃
  • 흐림추풍령2.7℃
  • 구름많음안동2.5℃
  • 구름많음상주3.6℃
  • 구름조금포항5.9℃
  • 흐림군산4.4℃
  • 흐림대구5.6℃
  • 구름많음전주4.0℃
  • 구름조금울산5.6℃
  • 구름많음창원6.0℃
  • 흐림광주5.6℃
  • 구름조금부산6.6℃
  • 구름조금통영6.7℃
  • 구름많음목포9.8℃
  • 구름조금여수6.3℃
  • 흐림흑산도10.8℃
  • 구름많음완도0.7℃
  • 흐림고창7.1℃
  • 구름많음순천2.8℃
  • 비홍성(예)4.6℃
  • 흐림3.8℃
  • 흐림제주11.5℃
  • 구름많음고산11.6℃
  • 흐림성산10.2℃
  • 흐림서귀포10.7℃
  • 흐림진주5.2℃
  • 맑음강화-0.6℃
  • 구름많음양평0.0℃
  • 구름많음이천0.0℃
  • 맑음인제1.7℃
  • 맑음홍천-0.5℃
  • 맑음태백-1.3℃
  • 구름많음정선군0.3℃
  • 구름많음제천0.0℃
  • 흐림보은3.2℃
  • 흐림천안2.9℃
  • 구름많음보령3.8℃
  • 흐림부여3.5℃
  • 흐림금산3.9℃
  • 흐림3.0℃
  • 구름많음부안6.9℃
  • 흐림임실3.5℃
  • 흐림정읍5.3℃
  • 흐림남원4.1℃
  • 흐림장수1.6℃
  • 흐림고창군6.5℃
  • 흐림영광군9.5℃
  • 구름많음김해시5.3℃
  • 흐림순창군4.1℃
  • 구름많음북창원6.8℃
  • 구름조금양산시6.9℃
  • 구름조금보성군6.2℃
  • 구름많음강진군7.0℃
  • 구름많음장흥7.0℃
  • 구름많음해남9.3℃
  • 구름많음고흥6.8℃
  • 구름많음의령군6.8℃
  • 흐림함양군5.1℃
  • 구름많음광양시5.2℃
  • 구름조금진도군10.5℃
  • 구름많음봉화2.9℃
  • 구름많음영주2.0℃
  • 구름많음문경3.8℃
  • 구름조금청송군2.3℃
  • 구름많음영덕4.6℃
  • 구름많음의성3.3℃
  • 흐림구미5.1℃
  • 구름많음영천4.7℃
  • 구름많음경주시5.4℃
  • 흐림거창4.2℃
  • 흐림합천5.8℃
  • 구름많음밀양5.0℃
  • 흐림산청5.8℃
  • 맑음거제6.4℃
  • 구름많음남해7.5℃
  • 구름조금5.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행안부 지역행정 효율 우수사례 선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행안부 지역행정 효율 우수사례 선정

선제적인 자치법규 규제개선, 빈집정비 사업 걸림돌 제거 호평

[크기변환][크기변환-650.jpg


[시사캐치] 세종시가 빈집 정비 사업 과정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한 사례가 행정안전부의 지역 행정 효율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5월 31일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평가’에서 세종시 사례가 지역 행정 효율 증진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적극 행정 노력을 통해 ▲기업(생업)경영 개선 ▲주민 편익 증진 ▲시민 안전 강화 ▲지역 행정 효율 증진 등을 이끈 분야별 우수·신규사례를 분기마다 선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전국 주요 사례 89건 중 총 40건의 신규사례와 지자체로 공유, 확산 필요성이 높은 사례 7건이 발굴됐다.

 

시는 이번 선정 결과 신규사례 2건, 우수사례 1건이 포함되는 성과를 올렸다.

 

우수사례로는 빈집 정비 사업의 걸림돌인 빈집 철거에 따른 재산세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멸실 후 재산세 3년 동안 50% 감면, 공용 또는 공공용 활용에 동의 시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한 행정 사례가 선정됐다.

 

신규사례로는 세종기업민원센터 설치, K-FOOD 스타기업 ㈜한국소스 제1호 민원 해결 사례가 이름을 올렸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세종시의 우수사례가 확산돼 각 지자체의 빈집 정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