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라 전통문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고부가가치를 지닌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계획 수립·시행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다.
박 의원은 "영화, 음악, 게임 등은 개별 진흥법이 제정·시행 중이나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전통문화산업은 미래 문화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통문화산업을 육성·진흥할 수 있는 법·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5일부터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