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30 00:32

  • 맑음속초3.3℃
  • 박무-3.3℃
  • 맑음철원-3.8℃
  • 맑음동두천-2.2℃
  • 맑음파주-3.1℃
  • 맑음대관령-3.8℃
  • 맑음춘천-2.2℃
  • 맑음백령도7.3℃
  • 맑음북강릉5.1℃
  • 맑음강릉4.3℃
  • 맑음동해4.5℃
  • 맑음서울0.6℃
  • 맑음인천2.2℃
  • 흐림원주1.8℃
  • 구름많음울릉도5.5℃
  • 맑음수원-1.3℃
  • 맑음영월1.5℃
  • 맑음충주-0.7℃
  • 구름많음서산4.8℃
  • 맑음울진4.3℃
  • 박무청주3.1℃
  • 박무대전2.3℃
  • 흐림추풍령3.0℃
  • 구름많음안동1.0℃
  • 구름많음상주4.1℃
  • 구름조금포항5.1℃
  • 구름많음군산3.4℃
  • 구름많음대구5.7℃
  • 박무전주3.0℃
  • 구름많음울산4.7℃
  • 구름많음창원6.5℃
  • 비광주6.2℃
  • 맑음부산6.5℃
  • 구름많음통영7.3℃
  • 구름많음목포10.7℃
  • 흐림여수7.1℃
  • 구름많음흑산도11.3℃
  • 흐림완도0.7℃
  • 흐림고창5.7℃
  • 흐림순천4.6℃
  • 구름조금홍성(예)4.6℃
  • 구름많음3.4℃
  • 흐림제주12.4℃
  • 구름많음고산12.4℃
  • 흐림성산10.3℃
  • 구름많음서귀포11.2℃
  • 구름많음진주4.4℃
  • 맑음강화-0.9℃
  • 흐림양평-0.2℃
  • 맑음이천-1.5℃
  • 맑음인제1.1℃
  • 맑음홍천-1.8℃
  • 맑음태백-1.7℃
  • 맑음정선군-0.1℃
  • 맑음제천0.3℃
  • 흐림보은3.3℃
  • 구름많음천안3.2℃
  • 구름많음보령4.0℃
  • 흐림부여1.8℃
  • 구름많음금산1.8℃
  • 구름많음2.2℃
  • 구름많음부안4.7℃
  • 흐림임실2.9℃
  • 구름많음정읍4.8℃
  • 흐림남원3.3℃
  • 구름많음장수3.3℃
  • 흐림고창군5.4℃
  • 흐림영광군7.4℃
  • 맑음김해시5.1℃
  • 흐림순창군4.1℃
  • 구름많음북창원6.8℃
  • 맑음양산시5.4℃
  • 흐림보성군8.5℃
  • 흐림강진군10.7℃
  • 흐림장흥10.3℃
  • 흐림해남10.6℃
  • 흐림고흥9.6℃
  • 구름조금의령군5.8℃
  • 구름많음함양군5.4℃
  • 구름많음광양시5.8℃
  • 흐림진도군11.6℃
  • 맑음봉화1.3℃
  • 흐림영주2.8℃
  • 구름많음문경3.7℃
  • 맑음청송군1.7℃
  • 구름조금영덕3.7℃
  • 구름많음의성1.2℃
  • 흐림구미5.7℃
  • 구름조금영천4.1℃
  • 맑음경주시5.4℃
  • 맑음거창4.1℃
  • 맑음합천3.6℃
  • 맑음밀양3.5℃
  • 흐림산청6.3℃
  • 구름많음거제7.0℃
  • 구름많음남해8.3℃
  • 구름조금4.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

5월 23일부터 6월 14일까지 접수

[시사캐치] 천안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2차 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노후 경유차 보조금 지원사업 1차 신청을 받아 427대에 13억 5,000만 원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번엔 5등급 경유차 230대, 4등급 경유차 460대,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30대, 총 700여 대를 추가로 접수 받을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되어 있고 대기관리권역 또는 천안시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이다.

 

또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5등급 차량의 경우 총중량 3.5t 미만은 최대 300만 원, 이상 최대 4,000만 원을 지원받으며 4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800만 원, 이상 최대 1억을 지원받는다.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저소득층 차량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할 수 없다.

 

5등급 중 총중량 3.5t 미만이며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 원, 그 외 차량은 60만 원까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3.5t 미만 경유 자동차를 폐차하고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 구매 시 상한액 내에서 차량구매보조금 외 50만 원, 3.5t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중고차 구매 시에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2차 접수기간은 오는 23일부터 6월 14일까지이며, 연식이 오래된 차량 등을 우선으로 접수 후 여분의 예산에 한해 신청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 누리집(https://www.mecar.or.kr/)을 통해 구비서류를 등기로 제출하거나 접수하면 된다. 단, 조기폐차 신청자는 서류 제출 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소식알림-행정공고고시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041-521-3479)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