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30 00:27

  • 맑음속초3.3℃
  • 박무-3.3℃
  • 맑음철원-3.8℃
  • 맑음동두천-2.2℃
  • 맑음파주-3.1℃
  • 맑음대관령-3.8℃
  • 맑음춘천-2.2℃
  • 맑음백령도7.3℃
  • 맑음북강릉5.1℃
  • 맑음강릉4.3℃
  • 맑음동해4.5℃
  • 맑음서울0.6℃
  • 맑음인천2.2℃
  • 흐림원주1.8℃
  • 구름많음울릉도5.5℃
  • 맑음수원-1.3℃
  • 맑음영월1.5℃
  • 맑음충주-0.7℃
  • 구름많음서산4.8℃
  • 맑음울진4.3℃
  • 박무청주3.1℃
  • 박무대전2.3℃
  • 흐림추풍령3.0℃
  • 구름많음안동1.0℃
  • 구름많음상주4.1℃
  • 구름조금포항5.1℃
  • 구름많음군산3.4℃
  • 구름많음대구5.7℃
  • 박무전주3.0℃
  • 구름많음울산4.7℃
  • 구름많음창원6.5℃
  • 비광주6.2℃
  • 맑음부산6.5℃
  • 구름많음통영7.3℃
  • 구름많음목포10.7℃
  • 흐림여수7.1℃
  • 구름많음흑산도11.3℃
  • 흐림완도0.7℃
  • 흐림고창5.7℃
  • 흐림순천4.6℃
  • 구름조금홍성(예)4.6℃
  • 구름많음3.4℃
  • 흐림제주12.4℃
  • 구름많음고산12.4℃
  • 흐림성산10.3℃
  • 구름많음서귀포11.2℃
  • 구름많음진주4.4℃
  • 맑음강화-0.9℃
  • 흐림양평-0.2℃
  • 맑음이천-1.5℃
  • 맑음인제1.1℃
  • 맑음홍천-1.8℃
  • 맑음태백-1.7℃
  • 맑음정선군-0.1℃
  • 맑음제천0.3℃
  • 흐림보은3.3℃
  • 구름많음천안3.2℃
  • 구름많음보령4.0℃
  • 흐림부여1.8℃
  • 구름많음금산1.8℃
  • 구름많음2.2℃
  • 구름많음부안4.7℃
  • 흐림임실2.9℃
  • 구름많음정읍4.8℃
  • 흐림남원3.3℃
  • 구름많음장수3.3℃
  • 흐림고창군5.4℃
  • 흐림영광군7.4℃
  • 맑음김해시5.1℃
  • 흐림순창군4.1℃
  • 구름많음북창원6.8℃
  • 맑음양산시5.4℃
  • 흐림보성군8.5℃
  • 흐림강진군10.7℃
  • 흐림장흥10.3℃
  • 흐림해남10.6℃
  • 흐림고흥9.6℃
  • 구름조금의령군5.8℃
  • 구름많음함양군5.4℃
  • 구름많음광양시5.8℃
  • 흐림진도군11.6℃
  • 맑음봉화1.3℃
  • 흐림영주2.8℃
  • 구름많음문경3.7℃
  • 맑음청송군1.7℃
  • 구름조금영덕3.7℃
  • 구름많음의성1.2℃
  • 흐림구미5.7℃
  • 구름조금영천4.1℃
  • 맑음경주시5.4℃
  • 맑음거창4.1℃
  • 맑음합천3.6℃
  • 맑음밀양3.5℃
  • 흐림산청6.3℃
  • 구름많음거제7.0℃
  • 구름많음남해8.3℃
  • 구름조금4.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신미진 아산시의원,‘아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신미진 아산시의원,‘아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발의

[크기변환][크기변환]사본 -20240507_제248회 의원 조례발의 신미진 의원님.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제24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오늘 5월 10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이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하자 보수 등 집합건물 관리를 둘러싼 분쟁과 사회적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본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시장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집합건물 관리 감독의 요청 및 실시 ▲감독반 구성 ▲결과 통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미진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과는 달리 대부분의 집합건물은 자율적으로 관리·운영이 되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집합건물이 이번 조례를 통해 더욱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5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