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4 01:42

  • 맑음속초3.0℃
  • 맑음-0.6℃
  • 맑음철원-1.9℃
  • 맑음동두천0.0℃
  • 맑음파주-1.6℃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1.2℃
  • 맑음백령도6.7℃
  • 맑음북강릉3.5℃
  • 맑음강릉4.5℃
  • 맑음동해3.1℃
  • 맑음서울4.3℃
  • 맑음인천5.6℃
  • 맑음원주2.7℃
  • 맑음울릉도6.1℃
  • 맑음수원1.2℃
  • 맑음영월1.6℃
  • 맑음충주0.3℃
  • 맑음서산0.4℃
  • 구름많음울진5.1℃
  • 맑음청주4.5℃
  • 맑음대전2.6℃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1.6℃
  • 구름많음포항6.7℃
  • 맑음군산2.5℃
  • 구름많음대구5.1℃
  • 맑음전주3.5℃
  • 구름많음울산6.6℃
  • 구름조금창원8.2℃
  • 구름조금광주5.3℃
  • 맑음부산8.7℃
  • 흐림통영9.9℃
  • 맑음목포6.2℃
  • 구름많음여수10.0℃
  • 맑음흑산도9.4℃
  • 맑음완도5.1℃
  • 맑음고창-0.3℃
  • 맑음순천0.9℃
  • 맑음홍성(예)0.2℃
  • 맑음0.7℃
  • 구름조금제주9.6℃
  • 구름조금고산10.2℃
  • 맑음성산8.0℃
  • 구름조금서귀포10.8℃
  • 구름많음진주3.2℃
  • 맑음강화0.7℃
  • 맑음양평1.9℃
  • 맑음이천1.0℃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0.3℃
  • 맑음태백-2.2℃
  • 맑음정선군-2.1℃
  • 맑음제천-1.3℃
  • 맑음보은-0.3℃
  • 맑음천안-0.3℃
  • 맑음보령2.5℃
  • 맑음부여0.6℃
  • 맑음금산0.0℃
  • 맑음2.4℃
  • 맑음부안2.6℃
  • 맑음임실-0.4℃
  • 맑음정읍1.9℃
  • 흐림남원1.8℃
  • 흐림장수-0.9℃
  • 맑음고창군1.1℃
  • 맑음영광군0.8℃
  • 맑음김해시7.4℃
  • 맑음순창군0.9℃
  • 구름조금북창원7.3℃
  • 맑음양산시9.3℃
  • 구름많음보성군6.1℃
  • 구름많음강진군4.6℃
  • 구름많음장흥3.3℃
  • 맑음해남1.6℃
  • 구름많음고흥5.6℃
  • 맑음의령군4.3℃
  • 맑음함양군1.1℃
  • 구름조금광양시8.2℃
  • 맑음진도군1.8℃
  • 맑음봉화0.4℃
  • 맑음영주0.0℃
  • 맑음문경3.1℃
  • 맑음청송군-2.1℃
  • 구름조금영덕4.9℃
  • 맑음의성0.0℃
  • 구름많음구미2.7℃
  • 맑음영천1.5℃
  • 구름많음경주시5.3℃
  • 맑음거창0.2℃
  • 구름조금합천3.7℃
  • 구름조금밀양4.6℃
  • 구름많음산청2.1℃
  • 구름많음거제8.9℃
  • 구름많음남해9.1℃
  • 맑음9.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개선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개선 촉구

양식어가 생존권 위협받지 않도록 제도개선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
정광섭 의원 “더럽혀진 바다환경 양식어가만 탓할 수 없어… 평가기준 재수립 필요”

f1_241105_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9년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하고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드디어 내년 본격적으로 양식업에 대한 심사‧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장관리에 대한 어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하게 부여하고 질 높은 양식 수산물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대부분 공감하지만, 최근 양식업계의 전기요금 폭탄, 사료값 폭등, 고수온‧적조로 인한 어류폐사 등 양식업 전반에 걸쳐 위기를 맞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양식업 재면허 여부 심사까지 겹쳐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을까 양식어가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통해 1~2등급을 받은 업장은 10년 범위 내에서 면허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지만, 3~4등급을 받은 업장은 각각 5년, 4년 안쪽으로 연장폭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양식장 시설물 재배치, 어장바닥 퇴적물 준설, 6개월에서 1년간 어장 휴식 조치 등 어장환경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항으로 재산권 소멸 또는 생존권 침해 문제로도 번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더구나 더럽혀진 바다 환경에 대해 양식어가만 탓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바다에서 생긴 오염보다도 육지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들이 바다로 유입되는 양이 훨씬 많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내용이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양식어가들이 납득할 만한 평가방식을 세부적으로 다시 마련할 것 ▲평가방식 재수립까지 ‘양식업 평가제’ 전면시행을 연기할 것 ▲양식어가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양식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양식품종‧사료‧친환경 양식기술 개발 등 수산업 미래를 위해 적극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