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4 04:14

  • 맑음속초2.5℃
  • 맑음-2.2℃
  • 맑음철원-2.9℃
  • 맑음동두천-0.9℃
  • 맑음파주-1.5℃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0.5℃
  • 맑음백령도7.2℃
  • 맑음북강릉3.4℃
  • 맑음강릉4.0℃
  • 맑음동해2.6℃
  • 맑음서울3.7℃
  • 맑음인천5.0℃
  • 맑음원주1.3℃
  • 구름조금울릉도5.9℃
  • 맑음수원0.4℃
  • 맑음영월-0.5℃
  • 맑음충주-0.8℃
  • 맑음서산-0.3℃
  • 구름조금울진3.5℃
  • 맑음청주3.4℃
  • 구름조금대전1.5℃
  • 맑음추풍령0.8℃
  • 맑음안동-0.4℃
  • 맑음상주1.1℃
  • 구름조금포항7.3℃
  • 맑음군산2.0℃
  • 구름조금대구4.3℃
  • 구름많음전주3.6℃
  • 맑음울산5.1℃
  • 구름많음창원7.5℃
  • 구름많음광주4.8℃
  • 구름많음부산8.6℃
  • 구름많음통영8.9℃
  • 구름조금목포5.1℃
  • 구름많음여수9.7℃
  • 구름많음흑산도9.9℃
  • 구름조금완도5.3℃
  • 맑음고창0.0℃
  • 구름조금순천0.1℃
  • 박무홍성(예)-1.0℃
  • 맑음-0.6℃
  • 구름많음제주9.0℃
  • 구름조금고산10.0℃
  • 구름많음성산9.3℃
  • 구름많음서귀포10.1℃
  • 흐림진주4.8℃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1.0℃
  • 맑음이천-0.7℃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1.3℃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1.8℃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1.3℃
  • 맑음천안-1.3℃
  • 맑음보령2.2℃
  • 맑음부여-0.6℃
  • 흐림금산0.3℃
  • 맑음1.2℃
  • 맑음부안1.3℃
  • 맑음임실0.0℃
  • 맑음정읍1.5℃
  • 흐림남원2.2℃
  • 흐림장수0.7℃
  • 구름조금고창군0.9℃
  • 구름조금영광군0.2℃
  • 구름많음김해시6.6℃
  • 맑음순창군1.1℃
  • 구름많음북창원7.6℃
  • 구름조금양산시8.2℃
  • 구름조금보성군4.4℃
  • 구름많음강진군4.6℃
  • 구름조금장흥3.4℃
  • 구름많음해남1.5℃
  • 맑음고흥5.2℃
  • 흐림의령군3.8℃
  • 흐림함양군1.5℃
  • 구름많음광양시8.7℃
  • 구름조금진도군3.4℃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1.8℃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1.7℃
  • 구름조금영덕4.3℃
  • 맑음의성-0.1℃
  • 구름조금구미2.4℃
  • 구름조금영천1.5℃
  • 구름조금경주시4.0℃
  • 흐림거창0.4℃
  • 흐림합천3.0℃
  • 구름조금밀양3.8℃
  • 구름조금산청1.3℃
  • 구름많음거제7.6℃
  • 구름많음남해8.4℃
  • 구름많음7.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10월 말까지 납부…공실 등 경감신청 가능

 

사본 -세종 500-.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단일·분할소유 1만㎡ 이상 시설물 등 250곳을 대상으로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시는 출범 이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2016년 7월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 명 이상)에 지정되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지역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조례를 2021년 제정하고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부과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분할소유 상가(집합상가)가 부과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상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 5월 부과 유예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시의회 심의 결과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서 당초 계획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됐다.

 

올해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이 기간을 넘기면 최대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공실 등 상가 미사용에 따른 경감신청은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첨부해 하면 된다.

 

부담금 조정신청은 20일 이내며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변경 신청은 10일 이내에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모두 첨부해야 가능하다.

 

남궁호 교통국장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의 증가는 2021년 제정된 조례의 단계적 시행 계획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시의 세수 부족 등을 해소하고자 시작한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부담금의 경감 신청 등은 해당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하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많은 시민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이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5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