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9 17:27

  • 흐림속초5.1℃
  • 눈0.0℃
  • 흐림철원-0.3℃
  • 구름많음동두천0.4℃
  • 구름많음파주0.4℃
  • 흐림대관령-3.0℃
  • 흐림춘천0.8℃
  • 비백령도7.0℃
  • 구름많음북강릉4.9℃
  • 구름많음강릉5.2℃
  • 구름많음동해4.8℃
  • 구름조금서울2.6℃
  • 구름많음인천3.3℃
  • 흐림원주1.5℃
  • 구름조금울릉도5.3℃
  • 구름조금수원0.6℃
  • 구름많음영월1.9℃
  • 흐림충주1.4℃
  • 구름많음서산4.5℃
  • 맑음울진5.1℃
  • 비청주3.5℃
  • 흐림대전2.9℃
  • 흐림추풍령1.8℃
  • 구름많음안동4.0℃
  • 구름많음상주3.1℃
  • 구름많음포항6.8℃
  • 구름많음군산4.1℃
  • 구름많음대구6.1℃
  • 구름조금전주4.2℃
  • 구름많음울산6.8℃
  • 구름많음창원7.4℃
  • 흐림광주5.8℃
  • 구름조금부산7.2℃
  • 구름조금통영7.8℃
  • 구름조금목포8.5℃
  • 구름많음여수7.8℃
  • 구름많음흑산도9.4℃
  • 흐림완도0.7℃
  • 흐림고창6.9℃
  • 구름많음순천4.2℃
  • 구름조금홍성(예)3.5℃
  • 구름많음3.8℃
  • 흐림제주10.9℃
  • 흐림고산10.4℃
  • 흐림성산9.6℃
  • 비서귀포10.2℃
  • 구름많음진주7.6℃
  • 흐림강화1.9℃
  • 구름많음양평0.8℃
  • 구름많음이천0.6℃
  • 흐림인제1.6℃
  • 구름많음홍천0.4℃
  • 흐림태백-0.6℃
  • 흐림정선군1.2℃
  • 흐림제천-0.2℃
  • 흐림보은2.3℃
  • 구름많음천안3.6℃
  • 구름많음보령5.4℃
  • 맑음부여3.4℃
  • 흐림금산4.1℃
  • 구름많음3.0℃
  • 구름많음부안6.2℃
  • 흐림임실3.5℃
  • 구름많음정읍5.3℃
  • 구름많음남원4.8℃
  • 흐림장수3.0℃
  • 흐림고창군6.3℃
  • 흐림영광군6.6℃
  • 구름많음김해시7.0℃
  • 구름많음순창군4.3℃
  • 구름많음북창원7.6℃
  • 구름많음양산시8.1℃
  • 구름많음보성군6.4℃
  • 흐림강진군8.8℃
  • 흐림장흥8.3℃
  • 흐림해남8.7℃
  • 구름많음고흥7.7℃
  • 구름많음의령군7.2℃
  • 구름많음함양군5.0℃
  • 구름많음광양시6.0℃
  • 흐림진도군8.9℃
  • 구름많음봉화3.7℃
  • 흐림영주2.2℃
  • 흐림문경3.7℃
  • 구름조금청송군3.3℃
  • 구름조금영덕5.6℃
  • 구름많음의성5.2℃
  • 구름많음구미5.1℃
  • 구름조금영천5.0℃
  • 구름많음경주시6.5℃
  • 구름많음거창4.2℃
  • 구름조금합천6.2℃
  • 흐림밀양7.3℃
  • 구름많음산청5.6℃
  • 구름조금거제7.5℃
  • 구름많음남해8.2℃
  • 구름많음8.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 내년 지적재조사 국비 43억 원 확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 내년 지적재조사 국비 43억 원 확보

내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 2만 1000여 필지 추가 선정

[시사캐치] 충남도는 국비 43억 원을 확보해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10여 년 전인 1910년대 만들어진 종이 기반의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면서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일치시키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19년간 국비 723억 원을 투입해 도내 42만 1000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42.8%에 해당하는 18만여 필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으며, 내년에는 2만 1000여 필지를 추가 선정해 진행한다.

 

도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의 이용 현황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 협의·조정 등을 거쳐 관할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경계와 면적을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면적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증감 면적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하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는 타인의 토지 경계선을 침범해 건축된 건축물이 경계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정해 주고 현재 사용 중인 도로·하천 등 공공용 토지를 지적공부에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이웃 간 경계 다툼의 소지를 해소해 줘 토지의 재산 가치를 향상하는 효과가 있다.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인 만큼 매년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 도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