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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국회 법사위 찾아…“경찰병원 예타 면제” 관련 개정안 통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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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박경귀 아산시장, 국회 법사위 찾아…“경찰병원 예타 면제” 관련 개정안 통과 건의

소병철 법사위 야당 간사 및 김완섭 기재부 2차관 면담

[크기변환]사본 -1. 박경귀 아산시장, 국회 법사위원장 등에 ‘경찰병원 예타 면제’ 관련 개정안 통과 건의 (1).jpg


[시사캐치] 박경귀 아산시장이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소병철 의원과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을 만나 국립경찰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하 경찰복지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경찰복지법 일부 개정안에는 ‘신속한 경찰병원 설립을 위하여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현재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행안위 문턱을 넘으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연내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면 경찰병원 아산분원은 예타 면제를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이번 박경귀 시장의 국회 방문은 법사위에 경찰병원 예타 면제 관련 법안의 중요성과 경찰병원 건립에 대한 지역의 염원을 전달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언제 어디서든 완결적 의료가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은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경찰병원 건립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면 인구가 적다,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등 경제 논리에 부딪혀 설립 규모가 축소되거나 사업 기간이 1~2년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경제성을 맞추기 위해 병상수를 줄이면 ‘지역 완결적 의료기관 건립’이라는 기대효과 역시 맞출 수 없다. 공공 종합병원은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개선되기 어려운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복지법 개정안은 13만 경찰공무원의 의료복지 문제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민들의 의료불균형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전국 최초로 우한 교민을 포용한 ‘K-방역’의 선도 도시임에도 완결적 의료가 가능한 3차 종합병원이 없는 아산시의 현실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방문을 마친 박경귀 시장은 "경찰병원 분원은 대통령 공약사업일 뿐 아니라 13만 경찰, 아산시민과 충남도민,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병원”이라면서 "많은 이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니만큼 연내 법사위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은 아산시 초사동 일원에 2028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총면적 8만 1118㎡에 건강증진센터·응급의학센터 등 6개 센터와 24개 진료과목의 재난 전문 종합병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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