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신생 도시인 세종시가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드론 등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면서, 더불어 "시의 지원이 관내 기업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광운 위원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화재공제 가입을 독려해 화재 발생 시 상인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생업 복귀 지원망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곤충산업은 농식품 분야 대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은 필요하나, 곤충사육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시설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라면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김현옥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선 보행환경에 대한 꼼꼼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시민들을 위해서 세종시 보행환경이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달라”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김효숙 위원은 시장이 제출한「공영주차장 관리위탁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변 상가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위탁에는 동의하나, 실제 주차요금의 부담으로 이용률이 저조하여 이용요금 현실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안신일 위원은 도시 미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과 시책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조례가 제·개정되면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시민들의 기대감은 매우 클 것”이라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하위 규정 및 세부 계획 등을 제때 마련하여 각종 지원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10월 23일에 열리는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