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조례안은 해병대 아산전우회가 재난복구 및 구호, 인명구조, 그리고 각종 공익행사의 질서유지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해병전우회가 봉사와 헌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왔으나, 그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였다.”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지원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보다 활발한 활동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4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