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은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민자치의 목적이 주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있음에도, 현재 주민자치에 대한 법적·제도적 한계점들이 주민자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즉, 「지방분권법」의 제정으로 전국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다.
충남도는 2013년부터 주민 주권 강화를 목표로 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작, 현재 충남 전체 208개 읍·면·동 중 75%인 156개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다.
이 의원은 시범사업이 이처럼 장기적으로 진행됐음에도 주민자치의 발전적 성과가 부족하고, 독립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충남도의 예산만 소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변경된 ‘주민자치 표준 조례안’에서 필수 6시간 사전의무 교육을 각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과 간사 및 사무국의 중간지원조직 근거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충남도 차원에서 시·군 주민자치 표준 조례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주민자치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와 더불어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에 대해서도 "15개 시·군에 1억 300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11개 지역에서는 위탁교육을 운영하고, 늘 기본교육만 하고 있어 발전적이지 못하다”며 "교육비를 시·군으로 지원하는 대신 도에서 직접 찾아가는 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의 질과 방향성, 지원금액 향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김태흠 지사의 임기 동안 충남에서 주민자치의 지속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비 책정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