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상태를 평가한 후 우수한 업소에 한해 등급(매우우수·우수·좋음)을 지정하고, 이를 공개·홍보함으로써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해 위생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위생등급 업소에는 지정서 및 표지판이 제공되고 아산맛집 누리집, 네이버,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을 통해 업소 홍보가 가능하며, 2년간 출입 검사 면제 및 위생용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또는 아산시청 위생과 위생정책팀(041-540-2325)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현장평가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종 지정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등급제 지정을 확대하고 지정업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