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4 07:44

  • 맑음속초3.2℃
  • 맑음-3.0℃
  • 맑음철원-3.8℃
  • 맑음동두천-2.1℃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6.5℃
  • 맑음춘천-2.1℃
  • 맑음백령도6.9℃
  • 맑음북강릉3.4℃
  • 맑음강릉3.7℃
  • 맑음동해2.3℃
  • 맑음서울2.8℃
  • 맑음인천3.4℃
  • 맑음원주0.3℃
  • 구름조금울릉도6.1℃
  • 맑음수원-0.2℃
  • 맑음영월-1.4℃
  • 맑음충주-1.7℃
  • 맑음서산0.7℃
  • 구름조금울진2.5℃
  • 맑음청주2.4℃
  • 맑음대전0.8℃
  • 구름많음추풍령-0.2℃
  • 안개안동-0.5℃
  • 맑음상주-0.3℃
  • 구름많음포항7.1℃
  • 맑음군산1.5℃
  • 구름많음대구4.0℃
  • 맑음전주3.3℃
  • 구름많음울산5.5℃
  • 구름많음창원7.8℃
  • 맑음광주4.0℃
  • 흐림부산9.2℃
  • 구름조금통영7.8℃
  • 구름많음목포5.4℃
  • 구름많음여수9.1℃
  • 구름조금흑산도10.0℃
  • 구름많음완도5.8℃
  • 맑음고창-0.4℃
  • 구름조금순천-0.6℃
  • 박무홍성(예)-1.0℃
  • 맑음-1.3℃
  • 구름많음제주9.0℃
  • 구름많음고산9.4℃
  • 구름조금성산9.6℃
  • 구름조금서귀포10.2℃
  • 맑음진주2.5℃
  • 맑음강화-0.2℃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1.3℃
  • 맑음인제-1.9℃
  • 맑음홍천-2.0℃
  • 맑음태백-4.5℃
  • 흐림정선군-1.1℃
  • 맑음제천-3.1℃
  • 맑음보은-1.8℃
  • 맑음천안-2.1℃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1.3℃
  • 맑음금산0.0℃
  • 맑음0.4℃
  • 맑음부안0.6℃
  • 맑음임실-0.4℃
  • 맑음정읍0.5℃
  • 구름많음남원1.3℃
  • 맑음장수-0.5℃
  • 구름조금고창군1.1℃
  • 구름조금영광군-0.2℃
  • 흐림김해시6.7℃
  • 구름조금순창군0.2℃
  • 구름많음북창원7.5℃
  • 흐림양산시9.2℃
  • 구름조금보성군2.5℃
  • 구름많음강진군3.4℃
  • 구름많음장흥2.7℃
  • 구름많음해남1.9℃
  • 구름많음고흥6.4℃
  • 구름많음의령군4.8℃
  • 구름조금함양군0.3℃
  • 구름조금광양시7.2℃
  • 구름많음진도군5.9℃
  • 맑음봉화-1.7℃
  • 맑음영주-2.3℃
  • 맑음문경-0.8℃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2.6℃
  • 구름조금의성-1.1℃
  • 구름많음구미2.1℃
  • 맑음영천0.8℃
  • 구름많음경주시5.0℃
  • 맑음거창-0.2℃
  • 구름조금합천2.6℃
  • 흐림밀양5.0℃
  • 구름조금산청1.0℃
  • 맑음거제6.4℃
  • 구름많음남해7.0℃
  • 흐림8.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주민조례청구 등 14건 심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주민조례청구 등 14건 심사

제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원안가결 11건, 수정가결 2건, 서면보고 1건

f1_교안위 소관 심사(1차) (3).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조례청구로 회부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등 14건을 심사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은 1년여의 청구인서명 확보 및 유효성 검증을 거쳐 지난달 6일 교육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조례의 주요 취지는 교원, 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상별 책무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주체가 상호 존중하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교육안전위원회는, 조례의 책임과 소관을 명확히 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으로 제명을 수정했고, 그동안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했다.

 

더불어, 상위법령의 적용 사례에 준하여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을 적용하였으며, 용어를 정리하고 어색한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특히,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문제 행동 학생에 대한 보조 인력 배치,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지원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진행된 심사에서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소속 직원 및 학생들의 한글사랑에 관한 인식을 강화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개정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행정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박란희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화재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안정을 지원하고자 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단서 규정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조례 적용을 유도했다.

 

이번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은 원안가결,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되어, 23일 열리는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