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영치는 아파트 단지, 빌라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됐으며, 차량 334대를 적발해 8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로써 올해 영치로 적발된 체납 차량은 총 6,292대, 체납액은 총 41억8,900만 원이다.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며,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한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번호판 영치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성실한 납세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처분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