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교원들의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수성 및 곤란도를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비교과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 방법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지난 2023년 상반기부터 비교과교사 대표단과의 협의를 시작하여 올해 6월, 각 비교과군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다면평가 지표(정성, 정량) 최종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교과교사들은 내년부터 별도의 평가지표를 통해 본연의 업무 노력과 성과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평가 실시 단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소속 비교과교사는 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교 소속 비교과교사는 시교육청에서 이루어진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이번 성과평가방법 개선은 오랜 시간 동안 비교과교사 상호 간 대화와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를 이뤄낸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다양한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게 됨으로써 비교과교사들의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