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 김동빈, 박란희, 유인호 의원이 참석하여 주민조례의 청구취지와 관계 기관의 검토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번 주민조례청구는 세종시 최초의 청구건으로, 작년 9월에 접수되어 1년여에 걸친 청구인명부 작성과 추가 보정을 통해 올해 8월 최종 수리, 9월 6일 세종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되었다.
청구인인 최병조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과 이상미 전교조세종지부 지부장은 "작년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우리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했다”라며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과 보호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다”라고 청구취지를 밝혔다.
이어 교육청 신명희 교육국장은 "청구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 대상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불분명한 용어와 어색한 조문을 수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수정안 제출 의도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의 주요 쟁점은 ▲제명의 기관 명칭 ▲조례 적용 대상 ▲관계 기관의 책무성 부여를 위한 상세 문구 등으로, 청구인과 교육청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으며, 이에 교안위 위원들은 대안을 제시하고 질의를 이어가며 심사를 위한 유의미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윤지성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어려운 과정을 선뜻 밟아온 청구인분들께 감사하다. 청구취지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도록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심사는 교안위 위원들의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 다가오는 제93회 임시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