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9 11:42

  • 맑음속초9.8℃
  • 맑음1.3℃
  • 구름많음철원1.6℃
  • 흐림동두천5.3℃
  • 흐림파주1.1℃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1.8℃
  • 흐림백령도11.6℃
  • 맑음북강릉12.1℃
  • 맑음강릉12.7℃
  • 맑음동해12.1℃
  • 구름많음서울5.5℃
  • 맑음인천7.8℃
  • 맑음원주3.2℃
  • 맑음울릉도11.3℃
  • 맑음수원6.7℃
  • 맑음영월2.4℃
  • 맑음충주2.9℃
  • 맑음서산9.8℃
  • 맑음울진12.7℃
  • 맑음청주5.1℃
  • 맑음대전6.8℃
  • 맑음추풍령4.3℃
  • 맑음안동3.4℃
  • 맑음상주2.2℃
  • 맑음포항9.4℃
  • 맑음군산9.5℃
  • 맑음대구6.2℃
  • 맑음전주12.2℃
  • 맑음울산12.4℃
  • 맑음창원8.4℃
  • 맑음광주9.5℃
  • 맑음부산14.5℃
  • 맑음통영13.4℃
  • 맑음목포10.6℃
  • 맑음여수10.1℃
  • 구름조금흑산도15.6℃
  • 맑음완도11.4℃
  • 맑음고창10.4℃
  • 맑음순천10.4℃
  • 맑음홍성(예)8.9℃
  • 맑음3.5℃
  • 맑음제주16.8℃
  • 구름많음고산15.4℃
  • 구름조금성산15.8℃
  • 구름조금서귀포16.3℃
  • 맑음진주7.7℃
  • 흐림강화3.5℃
  • 맑음양평3.7℃
  • 맑음이천3.2℃
  • 맑음인제2.8℃
  • 맑음홍천1.4℃
  • 맑음태백7.0℃
  • 맑음정선군2.1℃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2.8℃
  • 맑음천안5.6℃
  • 맑음보령11.4℃
  • 구름많음부여4.6℃
  • 맑음금산4.8℃
  • 맑음6.1℃
  • 맑음부안10.3℃
  • 맑음임실7.3℃
  • 맑음정읍12.0℃
  • 맑음남원5.8℃
  • 맑음장수9.5℃
  • 맑음고창군11.7℃
  • 맑음영광군10.9℃
  • 맑음김해시10.2℃
  • 맑음순창군5.4℃
  • 맑음북창원9.0℃
  • 맑음양산시10.1℃
  • 맑음보성군9.3℃
  • 맑음강진군8.8℃
  • 맑음장흥11.2℃
  • 맑음해남13.7℃
  • 맑음고흥12.2℃
  • 맑음의령군5.3℃
  • 맑음함양군4.1℃
  • 맑음광양시11.5℃
  • 맑음진도군12.4℃
  • 맑음봉화4.1℃
  • 맑음영주3.4℃
  • 맑음문경3.3℃
  • 맑음청송군4.5℃
  • 맑음영덕11.1℃
  • 맑음의성3.6℃
  • 맑음구미3.9℃
  • 맑음영천5.2℃
  • 맑음경주시7.1℃
  • 맑음거창4.1℃
  • 맑음합천6.0℃
  • 맑음밀양6.5℃
  • 맑음산청3.6℃
  • 맑음거제9.9℃
  • 맑음남해8.1℃
  • 맑음10.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의회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의회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천안시 현수막 조례의 '친환경' 오인 유발 '산화생분해' 소재 퇴출 !

f_유영진 의원1.pn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0월 17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노종관)에서 유영진 의원(국민의힘, 부성2동: 두정동·성성동·차암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조례 제2조제2호의 ‘친환경 소재’ 정의에서 ‘산화생분해’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다.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은 석유계 플라스틱에 촉진제를 섞어 만든 제품으로,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미세 플라스틱(Microplastics)을 대량 발생시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환경 보호에 기여하지 못하는 소재의 사용을 막고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영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미세플라스틱 유발 물질을 친환경 소재에서 명확히 제외하는 조치"라며 , "궁극적으로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원천 차단하여, 시민의 건강과 깨끗한 천안시 환경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