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9 10:06

  • 맑음속초6.0℃
  • 맑음-3.2℃
  • 맑음철원-3.0℃
  • 맑음동두천-0.9℃
  • 맑음파주-2.1℃
  • 맑음대관령-2.9℃
  • 맑음춘천-2.7℃
  • 흐림백령도10.8℃
  • 맑음북강릉6.4℃
  • 맑음강릉6.7℃
  • 맑음동해4.5℃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3.8℃
  • 맑음원주-2.1℃
  • 구름조금울릉도9.7℃
  • 맑음수원2.3℃
  • 맑음영월-2.9℃
  • 맑음충주-1.8℃
  • 맑음서산0.8℃
  • 맑음울진7.9℃
  • 맑음청주0.8℃
  • 맑음대전0.8℃
  • 맑음추풍령-1.1℃
  • 박무안동-2.8℃
  • 맑음상주-2.7℃
  • 맑음포항4.0℃
  • 맑음군산1.2℃
  • 맑음대구0.8℃
  • 맑음전주5.8℃
  • 맑음울산5.5℃
  • 맑음창원3.9℃
  • 맑음광주3.1℃
  • 맑음부산9.3℃
  • 맑음통영5.5℃
  • 맑음목포5.7℃
  • 맑음여수6.1℃
  • 구름조금흑산도12.9℃
  • 맑음완도6.1℃
  • 맑음고창5.3℃
  • 맑음순천-0.6℃
  • 맑음홍성(예)1.0℃
  • 맑음-1.7℃
  • 맑음제주9.3℃
  • 구름조금고산11.2℃
  • 맑음성산11.1℃
  • 맑음서귀포11.6℃
  • 맑음진주0.5℃
  • 흐림강화1.5℃
  • 맑음양평-1.1℃
  • 맑음이천-1.9℃
  • 맑음인제-3.4℃
  • 맑음홍천-3.6℃
  • 맑음태백-2.1℃
  • 맑음정선군-4.0℃
  • 맑음제천-2.5℃
  • 맑음보은-2.9℃
  • 맑음천안-1.4℃
  • 맑음보령7.2℃
  • 맑음부여-1.2℃
  • 맑음금산-1.8℃
  • 맑음0.4℃
  • 맑음부안3.9℃
  • 맑음임실-1.0℃
  • 맑음정읍5.1℃
  • 맑음남원-0.7℃
  • 맑음장수-2.1℃
  • 맑음고창군5.3℃
  • 맑음영광군4.5℃
  • 맑음김해시3.6℃
  • 맑음순창군-1.0℃
  • 맑음북창원3.2℃
  • 맑음양산시3.6℃
  • 맑음보성군2.1℃
  • 맑음강진군1.8℃
  • 맑음장흥1.5℃
  • 맑음해남3.2℃
  • 맑음고흥2.3℃
  • 맑음의령군-1.2℃
  • 맑음함양군-1.2℃
  • 맑음광양시4.4℃
  • 맑음진도군5.2℃
  • 맑음봉화-4.4℃
  • 맑음영주-2.1℃
  • 맑음문경-1.4℃
  • 맑음청송군-3.7℃
  • 맑음영덕2.9℃
  • 맑음의성-3.2℃
  • 맑음구미-0.8℃
  • 맑음영천-2.2℃
  • 맑음경주시0.3℃
  • 맑음거창-1.5℃
  • 맑음합천-0.9℃
  • 맑음밀양1.1℃
  • 맑음산청-3.0℃
  • 맑음거제5.1℃
  • 맑음남해4.9℃
  • 맑음3.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농업기계 안전 수칙’ 준수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농업기계 안전 수칙’ 준수 당부

사용 전 정비·점검, 등화장치 부착, 음주운행 금지 등

아산1.jpg


[시사캐치] 아산시는 10월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농업기계 임대 건수와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기계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023년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연간 농업기계 사고 979건 중 130건이 본격적인 수확기인 10월에 집중됐으며, 사망자는 5명, 부상자는 62명에 이른다.

 

안전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첫째 트랙터, 경운기 등은 이동 전에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조행 장치 등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 운행 및 농작업 시 안전 확보를 위해 전조등 같은 등화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둘째, 농업기계의 엔진오일·냉각수 등은 사전에 점검하여 교환 또는 보충하고, 교환 주기가 도래한 부품은 교체하여야 하며, 전복 방지 프레임 등 각종 안전장치를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 임의로 해제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절대 삼가야 한다.

 

△셋째, 농업기계의 회전 장치에 옷가지나 장갑이 감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모·안전화·장갑 등의 보호구를 꼭 착용한다.

 

또한, 농업기계 도로운행 시 과속·과적을 삼가며 전방주시를 포함한음주운행 금지 등 주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일반 차도보다는 가급적 차량 통행이 적은 농로를 이용해야 한다.

 

김기석 아산시 농촌자원과장은 "10월은 대부분 작물의 수확 철로 농업기계의 사용량이 많아지고, 특히 농업기계의 야간 이동 또는 야간 농작업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반사판·등화 장치 부착 등 농업기계 안전 사용 지침을 반드시 실천하여, 안전한 농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