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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트램 2호선 공사, “단독입찰 의혹”…절차상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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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트램 2호선 공사, “단독입찰 의혹”…절차상 문제없다

최종수 도시철도건설국장 기자 간담회 통해 “트램 2호선 공사, 재공고 없이 낙찰 강행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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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와 관련해 "대전시가 사실상 단독 입찰을 재공고 없이 진행했다”며 부정입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종수 대전시 도시철도건설국장은 10월 3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트램 건설공사는 재공고 없이 낙찰을 강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반박했다.

 

최종수 국장은 "트램 노선은 도심지를 통과하며 유체 교차 구조물이 설치되는 구간이 세 곳으로, 테미고개·대전역·자양네거리 구간에 복공 구조물(복공판) 시공이 필요하다. 공기 단축과 소음 저감, 미끄럼 방지 등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특정 공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2월 7일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를 내고 역량평가와 정성평가 절차를 거쳐 복공 구조물에 대한 ‘복공책 거저공법’을 선정, 설계 내역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국장은 "특정 공법 선정은 도급자 선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이다.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로, 부정입찰이나 낙찰 강행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의혹을 제기한 일부 의원이 부정입찰 또는 낙찰이라고 표현한 것은 절차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혼동이다. 예산 절감과 공기 단축 등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특정 공법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라고 덧붙였다.

 

그라면서 "특정공법 선정을 분리 발주한 사실도 없으며, ‘밀어주기 재공고 대상’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 국장은 "해당 절차에는 3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정량평가(30%)와 정성평가(70%)를 거쳤다”며 "정성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1개 업체는 0점 처리했고, 최고점을 받은 업체의 공법을 채택했다. 재공고 대상이 아니며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국장은 "선정된 특정 공법은 향후 시공 단계에서 해당 업체의 기술 지원이나 하도급 절차를 거쳐 견실한 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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