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은 "올해 9월부터 지원된 충남 외국인주민 자녀의 누리과정 유아학비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게만 지원되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와 어린이집 운영자 모두에게 불공정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도내 외국인주민 자녀 중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만 3~5세)는 국·공립 유치원 15만원, 사립유치원 54만3000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은 전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누리과정 대상자인 외국국적 아동뿐 아니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에게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충남은 총 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전국 1위로 높은 곳이며, 특히 천안·아산·당진은 충남 전체 외국인주민의 62.7%가 거주하는 만큼 이 지역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고충이 크다”며 "국적이나 교육기관에 상관없이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사회적 동의에 따라 정책을 결정·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나, ‘유보격차’를 논하기 전에, 최소한 동일한 대상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은 사전업무협약 등을 통해 두 기관이 상호협의하여 진행”할 것을 제안하며 "충남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보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