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처리대책은 지역별 긴급 수거 기동반을 편성해 효율적 수거 활동을 지원하고 섬유질과 수분이 다량 함유된 김장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김장 폐기물 종합 처리대책 기간 동안 종합 대책반과 긴급 수거 기동반, 불법 투기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신속하게 김장폐기물을 처리하고, 종량제봉투 혼합 배출 여부 등을 점검,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투기 적발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가정이나 소규모 음식점은 종합 처리대책 기간 중 발생하는 김장철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김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대규모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등 다량배출 사업장은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고 배출하되 각 위탁 계약 업체 등을 통해 처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김장철에는 평상시보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10% 정도 증가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당부드린다”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