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9 17:46

  • 흐림속초5.1℃
  • 눈0.0℃
  • 흐림철원-0.3℃
  • 구름많음동두천0.4℃
  • 구름많음파주0.4℃
  • 흐림대관령-3.0℃
  • 흐림춘천0.8℃
  • 비백령도7.0℃
  • 구름많음북강릉4.9℃
  • 구름많음강릉5.2℃
  • 구름많음동해4.8℃
  • 구름조금서울2.6℃
  • 구름많음인천3.3℃
  • 흐림원주1.5℃
  • 구름조금울릉도5.3℃
  • 구름조금수원0.6℃
  • 구름많음영월1.9℃
  • 흐림충주1.4℃
  • 구름많음서산4.5℃
  • 맑음울진5.1℃
  • 비청주3.5℃
  • 흐림대전2.9℃
  • 흐림추풍령1.8℃
  • 구름많음안동4.0℃
  • 구름많음상주3.1℃
  • 구름많음포항6.8℃
  • 구름많음군산4.1℃
  • 구름많음대구6.1℃
  • 구름조금전주4.2℃
  • 구름많음울산6.8℃
  • 구름많음창원7.4℃
  • 흐림광주5.8℃
  • 구름조금부산7.2℃
  • 구름조금통영7.8℃
  • 구름조금목포8.5℃
  • 구름많음여수7.8℃
  • 구름많음흑산도9.4℃
  • 흐림완도0.7℃
  • 흐림고창6.9℃
  • 구름많음순천4.2℃
  • 구름조금홍성(예)3.5℃
  • 구름많음3.8℃
  • 흐림제주10.9℃
  • 흐림고산10.4℃
  • 흐림성산9.6℃
  • 비서귀포10.2℃
  • 구름많음진주7.6℃
  • 흐림강화1.9℃
  • 구름많음양평0.8℃
  • 구름많음이천0.6℃
  • 흐림인제1.6℃
  • 구름많음홍천0.4℃
  • 흐림태백-0.6℃
  • 흐림정선군1.2℃
  • 흐림제천-0.2℃
  • 흐림보은2.3℃
  • 구름많음천안3.6℃
  • 구름많음보령5.4℃
  • 맑음부여3.4℃
  • 흐림금산4.1℃
  • 구름많음3.0℃
  • 구름많음부안6.2℃
  • 흐림임실3.5℃
  • 구름많음정읍5.3℃
  • 구름많음남원4.8℃
  • 흐림장수3.0℃
  • 흐림고창군6.3℃
  • 흐림영광군6.6℃
  • 구름많음김해시7.0℃
  • 구름많음순창군4.3℃
  • 구름많음북창원7.6℃
  • 구름많음양산시8.1℃
  • 구름많음보성군6.4℃
  • 흐림강진군8.8℃
  • 흐림장흥8.3℃
  • 흐림해남8.7℃
  • 구름많음고흥7.7℃
  • 구름많음의령군7.2℃
  • 구름많음함양군5.0℃
  • 구름많음광양시6.0℃
  • 흐림진도군8.9℃
  • 구름많음봉화3.7℃
  • 흐림영주2.2℃
  • 흐림문경3.7℃
  • 구름조금청송군3.3℃
  • 구름조금영덕5.6℃
  • 구름많음의성5.2℃
  • 구름많음구미5.1℃
  • 구름조금영천5.0℃
  • 구름많음경주시6.5℃
  • 구름많음거창4.2℃
  • 구름조금합천6.2℃
  • 흐림밀양7.3℃
  • 구름많음산청5.6℃
  • 구름조금거제7.5℃
  • 구름많음남해8.2℃
  • 구름많음8.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심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심사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위원회 소관 4개 안건 심사

[크기변환][사진3]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장면.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성표)가 지난 11월 27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이기애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을 원안 가결했고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은 부결 처리했다.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2023. 9. 22.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산시의회의 인사청문회 구성 및 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가족 채용 제한 등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 선물 허용 등을 반영하였다.

 

아산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공직자의 의무 이행 사항, 이해충돌방지 교육 등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은 12월 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