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기존 출산장려금을「출생축하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정의 정의와 다자녀 지원기준을 규정하였다.
박효진 의원은 "출산이라는 용어는 인구 감소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기존 조례의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았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가정의 정의를 부 또는 모로 확대를 통해 한부모 가정을 포함하였고, 다자녀의 지원 순위를 규정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양육하고 있는 가정으로 명확히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오는 12월 4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4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