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바로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상실됨을 설명하며, 당장 내년 2024년에 지정·고시가 해제되는 33개 도로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집행부는 예산 사정상 전액 삭감되었음을 인정하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했다. 하지만 도시계획 재수립을 통해 지정·고시가 5년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미 5년이 연장되고도 시효 만료를 또다시 앞둔 도로가 있음을 언급하며, 현재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만 보상하면 완료되는 시설의 예산이라도 반드시 편성해야 함을 주장했다.
아울러 "내년에 보상되지 못해 지정·고시가 실효될 경우, 기 매수된 토지를 소유주에게 환매하고 지정·고시부터 재추진해야 한다”라며 염려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가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함을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