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9 19:21

  • 맑음속초3.9℃
  • 구름조금0.0℃
  • 맑음철원-1.0℃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1.8℃
  • 구름많음대관령-3.3℃
  • 구름조금춘천0.6℃
  • 비백령도7.7℃
  • 구름많음북강릉5.0℃
  • 구름많음강릉4.6℃
  • 구름조금동해5.0℃
  • 구름많음서울1.6℃
  • 구름많음인천2.7℃
  • 흐림원주1.5℃
  • 구름많음울릉도5.6℃
  • 구름많음수원0.6℃
  • 흐림영월1.5℃
  • 흐림충주0.8℃
  • 흐림서산4.4℃
  • 구름많음울진4.1℃
  • 비청주3.6℃
  • 흐림대전3.0℃
  • 흐림추풍령2.7℃
  • 구름많음안동2.7℃
  • 구름조금상주3.2℃
  • 흐림포항6.3℃
  • 흐림군산4.3℃
  • 구름조금대구5.5℃
  • 비전주4.2℃
  • 구름많음울산6.2℃
  • 구름많음창원6.0℃
  • 흐림광주6.3℃
  • 구름많음부산6.8℃
  • 구름조금통영7.4℃
  • 구름많음목포9.5℃
  • 구름조금여수6.5℃
  • 구름많음흑산도10.1℃
  • 흐림완도0.7℃
  • 구름많음고창7.0℃
  • 구름많음순천3.2℃
  • 비홍성(예)4.2℃
  • 흐림3.7℃
  • 흐림제주11.3℃
  • 흐림고산11.3℃
  • 흐림성산10.2℃
  • 흐림서귀포10.4℃
  • 구름많음진주4.9℃
  • 구름조금강화-0.2℃
  • 구름많음양평0.4℃
  • 구름많음이천0.2℃
  • 구름많음인제1.8℃
  • 흐림홍천0.4℃
  • 구름많음태백-1.0℃
  • 구름많음정선군0.6℃
  • 흐림제천-0.3℃
  • 흐림보은2.9℃
  • 흐림천안2.8℃
  • 구름많음보령4.5℃
  • 흐림부여3.4℃
  • 흐림금산4.0℃
  • 흐림2.6℃
  • 구름많음부안7.9℃
  • 흐림임실3.4℃
  • 흐림정읍5.1℃
  • 흐림남원4.0℃
  • 흐림장수2.6℃
  • 구름많음고창군6.8℃
  • 구름많음영광군7.8℃
  • 구름많음김해시6.3℃
  • 흐림순창군3.7℃
  • 구름많음북창원6.9℃
  • 구름많음양산시7.4℃
  • 구름많음보성군7.0℃
  • 구름많음강진군7.7℃
  • 구름많음장흥7.1℃
  • 구름많음해남9.2℃
  • 흐림고흥6.8℃
  • 구름조금의령군6.4℃
  • 구름많음함양군5.4℃
  • 맑음광양시4.7℃
  • 구름많음진도군9.8℃
  • 구름많음봉화3.4℃
  • 흐림영주2.4℃
  • 구름많음문경3.3℃
  • 구름많음청송군2.5℃
  • 구름많음영덕5.0℃
  • 구름많음의성4.1℃
  • 구름많음구미4.8℃
  • 구름많음영천4.6℃
  • 구름많음경주시6.1℃
  • 흐림거창4.2℃
  • 구름많음합천5.9℃
  • 구름많음밀양5.8℃
  • 구름많음산청6.0℃
  • 구름조금거제6.7℃
  • 구름조금남해7.2℃
  • 구름많음7.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연희 충남도의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확대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연희 충남도의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확대한다

‘충남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

[크기변환]사본 -이연희 의원(서산3,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이연희 충남도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존에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던 생리용품을 9세 이상 24세 이상으로 확대해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그간 충남도는 저소득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지원과 함께 도내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무료자판기 및 생리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대상연령을 「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한 9세~24세와는 달리 11세~18세로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보건위생물품’과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생리용품’이 서로 달라 용어 일치를 통한 법규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여성의 생리문제는 여성의 생명권, 노동권, 행복권과 직결되며 특히 여성청소년의 경우 건강권과 학습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성청소년의 초경 연령이 낮아졌다는 보고도 있기에 빨라진 초경연령을 반영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