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9 19:41

  • 맑음속초3.9℃
  • 구름조금0.0℃
  • 맑음철원-1.0℃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1.8℃
  • 구름많음대관령-3.3℃
  • 구름조금춘천0.6℃
  • 비백령도7.7℃
  • 구름많음북강릉5.0℃
  • 구름많음강릉4.6℃
  • 구름조금동해5.0℃
  • 구름많음서울1.6℃
  • 구름많음인천2.7℃
  • 흐림원주1.5℃
  • 구름많음울릉도5.6℃
  • 구름많음수원0.6℃
  • 흐림영월1.5℃
  • 흐림충주0.8℃
  • 흐림서산4.4℃
  • 구름많음울진4.1℃
  • 비청주3.6℃
  • 흐림대전3.0℃
  • 흐림추풍령2.7℃
  • 구름많음안동2.7℃
  • 구름조금상주3.2℃
  • 흐림포항6.3℃
  • 흐림군산4.3℃
  • 구름조금대구5.5℃
  • 비전주4.2℃
  • 구름많음울산6.2℃
  • 구름많음창원6.0℃
  • 흐림광주6.3℃
  • 구름많음부산6.8℃
  • 구름조금통영7.4℃
  • 구름많음목포9.5℃
  • 구름조금여수6.5℃
  • 구름많음흑산도10.1℃
  • 흐림완도0.7℃
  • 구름많음고창7.0℃
  • 구름많음순천3.2℃
  • 비홍성(예)4.2℃
  • 흐림3.7℃
  • 흐림제주11.3℃
  • 흐림고산11.3℃
  • 흐림성산10.2℃
  • 흐림서귀포10.4℃
  • 구름많음진주4.9℃
  • 구름조금강화-0.2℃
  • 구름많음양평0.4℃
  • 구름많음이천0.2℃
  • 구름많음인제1.8℃
  • 흐림홍천0.4℃
  • 구름많음태백-1.0℃
  • 구름많음정선군0.6℃
  • 흐림제천-0.3℃
  • 흐림보은2.9℃
  • 흐림천안2.8℃
  • 구름많음보령4.5℃
  • 흐림부여3.4℃
  • 흐림금산4.0℃
  • 흐림2.6℃
  • 구름많음부안7.9℃
  • 흐림임실3.4℃
  • 흐림정읍5.1℃
  • 흐림남원4.0℃
  • 흐림장수2.6℃
  • 구름많음고창군6.8℃
  • 구름많음영광군7.8℃
  • 구름많음김해시6.3℃
  • 흐림순창군3.7℃
  • 구름많음북창원6.9℃
  • 구름많음양산시7.4℃
  • 구름많음보성군7.0℃
  • 구름많음강진군7.7℃
  • 구름많음장흥7.1℃
  • 구름많음해남9.2℃
  • 흐림고흥6.8℃
  • 구름조금의령군6.4℃
  • 구름많음함양군5.4℃
  • 맑음광양시4.7℃
  • 구름많음진도군9.8℃
  • 구름많음봉화3.4℃
  • 흐림영주2.4℃
  • 구름많음문경3.3℃
  • 구름많음청송군2.5℃
  • 구름많음영덕5.0℃
  • 구름많음의성4.1℃
  • 구름많음구미4.8℃
  • 구름많음영천4.6℃
  • 구름많음경주시6.1℃
  • 흐림거창4.2℃
  • 구름많음합천5.9℃
  • 구름많음밀양5.8℃
  • 구름많음산청6.0℃
  • 구름조금거제6.7℃
  • 구름조금남해7.2℃
  • 구름많음7.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강준현 국회의원, “세종시재정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향후 3년간 2,500억 원 확보 기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강준현 국회의원, “세종시재정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향후 3년간 2,500억 원 확보 기대!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세종시·교육청 재정특례 3년 연장하는 세종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7년→3년 수정의결)
1차 세종시법으로 최근 3년 3,128억 원 확보, 이번 2차 세종시법으로 향후 3년 2,500억 원까지 6년 간 총 5,600억 원 추가 확보 가능해져

[시사캐치]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지난 4월 세종시·교육청의 재정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세종시법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정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로 교부받는 재정특례 기한이 기존 2023년에서 2026년까지 3년 연장됐다. 내년부터 3년 간 약 2,500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찬 전 대표가 발의한 세종시법을 통해 세종시 출범 후 2020년까지 8년 간 5,687억 원을 추가확보하는 재정특례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재정특례 만료를 앞둔 2020년 20대 국회에서 이 전 대표가 발의한 세종시법이 임기만료 폐기됨에 따라 강준현 의원이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발의, 그해 통과돼 재정특례가 2023년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올해까지 3년 간 3,128억 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었다. 여기에 이번 3년 연장된 재정특례로 추가될 2,500억 원까지 더하면 6년 간 총 5,600억 원 추가 확보가 가능해진 것이다.

 

세종시는 출범 당시부터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행정·재정 특례 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하지만 2022년 세종시 보통교부세 규모는 837억 원으로 세종시 출범 이후 1,846억에서 지속 감소했다. 또한,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17개 시도 중 3위이나, 교부세 과소로 자주도는 15위로 하락하며 타 시도와 순위 역전 현상까지 초래됐다.

 

특히 역대급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세종시·교육청 포함 각계각층의 우려가 커 세종시법의 국회 통과를 바라는 세종시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강준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길에 함께 해주신 세종시민 덕분에 재정특례 연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면서, "세종시 재정자립, 지방자치 성숙과 더불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