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9 21:34

  • 구름조금속초3.4℃
  • 구름조금-1.2℃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3.3℃
  • 맑음춘천0.6℃
  • 구름많음백령도7.0℃
  • 맑음북강릉4.6℃
  • 맑음강릉3.9℃
  • 맑음동해4.6℃
  • 맑음서울1.1℃
  • 맑음인천2.7℃
  • 흐림원주1.8℃
  • 비울릉도5.8℃
  • 박무수원-0.3℃
  • 맑음영월1.0℃
  • 구름많음충주0.1℃
  • 흐림서산4.1℃
  • 맑음울진3.4℃
  • 비청주3.4℃
  • 비대전3.1℃
  • 흐림추풍령2.7℃
  • 맑음안동2.2℃
  • 흐림상주3.7℃
  • 구름조금포항5.4℃
  • 흐림군산4.1℃
  • 흐림대구6.0℃
  • 비전주4.0℃
  • 구름많음울산5.2℃
  • 흐림창원7.0℃
  • 비광주5.0℃
  • 맑음부산6.5℃
  • 구름많음통영7.6℃
  • 흐림목포10.3℃
  • 구름많음여수6.4℃
  • 구름조금흑산도10.7℃
  • 구름조금완도0.7℃
  • 흐림고창5.9℃
  • 흐림순천3.3℃
  • 흐림홍성(예)3.9℃
  • 구름많음3.8℃
  • 구름많음제주11.9℃
  • 흐림고산11.8℃
  • 흐림성산10.3℃
  • 구름많음서귀포11.0℃
  • 흐림진주5.5℃
  • 맑음강화-0.8℃
  • 흐림양평0.5℃
  • 맑음이천-0.7℃
  • 구름많음인제1.6℃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1.2℃
  • 맑음정선군0.2℃
  • 구름많음제천-1.3℃
  • 흐림보은3.0℃
  • 구름많음천안3.0℃
  • 구름많음보령3.9℃
  • 흐림부여3.5℃
  • 흐림금산3.4℃
  • 흐림3.1℃
  • 구름많음부안6.7℃
  • 흐림임실3.4℃
  • 구름많음정읍5.6℃
  • 구름많음남원3.9℃
  • 흐림장수1.3℃
  • 흐림고창군6.0℃
  • 흐림영광군9.9℃
  • 구름많음김해시5.3℃
  • 흐림순창군3.4℃
  • 흐림북창원7.2℃
  • 구름많음양산시6.5℃
  • 흐림보성군5.9℃
  • 구름많음강진군8.7℃
  • 구름많음장흥6.3℃
  • 구름많음해남9.5℃
  • 구름많음고흥5.6℃
  • 흐림의령군6.9℃
  • 구름많음함양군4.6℃
  • 구름많음광양시5.1℃
  • 구름많음진도군10.6℃
  • 맑음봉화2.7℃
  • 맑음영주2.3℃
  • 구름많음문경3.5℃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3.9℃
  • 구름많음의성3.5℃
  • 흐림구미5.3℃
  • 구름많음영천5.0℃
  • 구름많음경주시5.7℃
  • 흐림거창3.4℃
  • 흐림합천5.7℃
  • 흐림밀양4.8℃
  • 구름많음산청4.4℃
  • 구름많음거제6.9℃
  • 구름많음남해7.1℃
  • 구름많음4.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홍성표 아산시의원,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홍성표 아산시의원,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완화”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f_20240611_홍성표 의원.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는 오늘 11일 열린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홍성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아산시 건축 조례」중 건축물의 위반 사항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완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021년 6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제80조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지금보다 두배를 높이도록 했었다 개정된 법을 근거로 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낮추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종전에 부과되던 금액의 2배까지 가중했어야 했다.

 

홍성표 의원은 "코로나 상황 이후 건축물의 위반을 감수하며 생활하는 원도심 주택가 주민은 물론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이행강제금의 강화는 원상복구가 어려운 구도심 주택가 시민들에게 고통만 더하고, 경제적 여건을 어렵게 할 수 있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의원은 "상습적 건축물 위반행위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강화는 필요하나. 시민들의 생활안전 확보 차원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8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