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성명, 주소, 체납액 등이다.
이번 명단 공개 체납자 513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44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68명이다.
체납액 규모는 총 165억원으로 지방세 146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9억원이다.
신규 명단 공개자 중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법인 2억원, 개인 3억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법인 1억원, 개인 2억원이다.
도와 시군에서는 1월 1일 기준 명단선정 이후 지난 4월부터 사전 안내와 6개월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이 기간 지방세 13억 1700만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억 4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에 이어 가택수색, 금융재산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