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4-12 03:32

  • 맑음속초8.6℃
  • 맑음4.2℃
  • 맑음철원2.7℃
  • 맑음동두천4.9℃
  • 흐림파주6.2℃
  • 맑음대관령-0.2℃
  • 맑음춘천4.4℃
  • 맑음백령도6.1℃
  • 맑음북강릉9.3℃
  • 맑음강릉8.9℃
  • 맑음동해9.0℃
  • 박무서울7.4℃
  • 안개인천6.0℃
  • 구름많음원주6.3℃
  • 맑음울릉도9.9℃
  • 안개수원6.7℃
  • 구름많음영월5.4℃
  • 구름많음충주4.9℃
  • 구름많음서산6.5℃
  • 맑음울진8.6℃
  • 박무청주9.6℃
  • 박무대전8.8℃
  • 구름많음추풍령8.5℃
  • 맑음안동7.3℃
  • 맑음상주9.3℃
  • 구름많음포항12.3℃
  • 구름많음군산8.8℃
  • 구름많음대구12.2℃
  • 박무전주11.0℃
  • 구름많음울산13.0℃
  • 구름많음창원15.4℃
  • 박무광주12.1℃
  • 흐림부산16.1℃
  • 흐림통영13.2℃
  • 안개목포10.9℃
  • 박무여수14.1℃
  • 안개흑산도9.8℃
  • 흐림완도
  • 구름많음고창10.6℃
  • 구름많음순천8.8℃
  • 안개홍성(예)7.0℃
  • 구름많음6.3℃
  • 흐림제주14.8℃
  • 흐림고산15.3℃
  • 흐림성산13.4℃
  • 흐림서귀포16.0℃
  • 구름많음진주9.1℃
  • 맑음강화2.4℃
  • 맑음양평6.9℃
  • 맑음이천6.5℃
  • 맑음인제4.4℃
  • 맑음홍천5.0℃
  • 맑음태백3.0℃
  • 구름많음정선군4.1℃
  • 구름많음제천3.6℃
  • 맑음보은6.1℃
  • 구름많음천안5.5℃
  • 구름많음보령7.0℃
  • 구름많음부여8.8℃
  • 구름많음금산7.8℃
  • 구름많음8.2℃
  • 흐림부안9.7℃
  • 구름많음임실8.9℃
  • 구름많음정읍11.1℃
  • 구름많음남원9.7℃
  • 구름많음장수5.9℃
  • 구름많음고창군10.0℃
  • 구름많음영광군10.1℃
  • 구름많음김해시14.9℃
  • 구름많음순창군8.9℃
  • 구름많음북창원14.2℃
  • 구름많음양산시14.8℃
  • 구름많음보성군11.3℃
  • 흐림강진군10.8℃
  • 흐림장흥10.4℃
  • 흐림해남10.4℃
  • 흐림고흥10.7℃
  • 구름많음의령군8.2℃
  • 구름많음함양군9.2℃
  • 구름많음광양시13.6℃
  • 흐림진도군9.7℃
  • 구름많음봉화3.1℃
  • 맑음영주6.7℃
  • 맑음문경8.7℃
  • 맑음청송군5.5℃
  • 맑음영덕8.3℃
  • 맑음의성5.9℃
  • 구름많음구미10.0℃
  • 구름많음영천9.6℃
  • 구름많음경주시10.4℃
  • 구름많음거창7.9℃
  • 구름많음합천9.8℃
  • 구름많음밀양11.1℃
  • 구름많음산청10.3℃
  • 흐림거제12.8℃
  • 흐림남해13.3℃
  • 구름많음12.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