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07 13:24

  • 구름조금속초13.0℃
  • 맑음17.2℃
  • 구름조금철원16.9℃
  • 맑음동두천19.5℃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3.6℃
  • 맑음춘천17.6℃
  • 맑음백령도10.5℃
  • 맑음북강릉15.8℃
  • 맑음강릉17.8℃
  • 맑음동해15.0℃
  • 맑음서울18.5℃
  • 맑음인천17.2℃
  • 맑음원주17.7℃
  • 맑음울릉도15.7℃
  • 맑음수원17.7℃
  • 맑음영월18.0℃
  • 맑음충주17.7℃
  • 맑음서산16.4℃
  • 맑음울진15.1℃
  • 맑음청주19.3℃
  • 맑음대전19.5℃
  • 맑음추풍령19.2℃
  • 맑음안동18.6℃
  • 맑음상주20.2℃
  • 맑음포항21.4℃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20.6℃
  • 맑음전주20.9℃
  • 맑음울산18.7℃
  • 맑음창원20.0℃
  • 맑음광주21.7℃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7.1℃
  • 맑음목포18.3℃
  • 맑음여수17.2℃
  • 구름조금흑산도16.7℃
  • 맑음완도19.4℃
  • 맑음고창20.0℃
  • 맑음순천20.1℃
  • 맑음홍성(예)18.2℃
  • 맑음19.5℃
  • 구름조금제주17.8℃
  • 구름조금고산15.4℃
  • 맑음성산18.8℃
  • 맑음서귀포16.9℃
  • 맑음진주21.2℃
  • 맑음강화17.2℃
  • 맑음양평16.9℃
  • 맑음이천19.1℃
  • 맑음인제16.3℃
  • 맑음홍천17.5℃
  • 맑음태백16.9℃
  • 구름조금정선군17.2℃
  • 맑음제천16.3℃
  • 맑음보은18.6℃
  • 맑음천안18.9℃
  • 맑음보령18.4℃
  • 맑음부여19.0℃
  • 맑음금산20.4℃
  • 맑음18.7℃
  • 맑음부안20.4℃
  • 맑음임실19.5℃
  • 맑음정읍20.7℃
  • 맑음남원20.2℃
  • 맑음장수17.8℃
  • 맑음고창군20.5℃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19.6℃
  • 맑음순창군19.3℃
  • 맑음북창원22.0℃
  • 맑음양산시20.4℃
  • 맑음보성군21.5℃
  • 맑음강진군20.7℃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19.0℃
  • 맑음고흥20.0℃
  • 맑음의령군22.3℃
  • 맑음함양군20.7℃
  • 맑음광양시21.7℃
  • 맑음진도군17.7℃
  • 맑음봉화17.9℃
  • 맑음영주18.4℃
  • 맑음문경19.6℃
  • 맑음청송군19.9℃
  • 맑음영덕20.3℃
  • 맑음의성20.3℃
  • 맑음구미21.8℃
  • 맑음영천20.1℃
  • 맑음경주시22.0℃
  • 맑음거창21.5℃
  • 맑음합천23.3℃
  • 맑음밀양21.9℃
  • 맑음산청22.3℃
  • 맑음거제19.0℃
  • 맑음남해20.6℃
  • 맑음19.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교통안전지킴이’, 방향지시등 사용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교통안전지킴이’, 방향지시등 사용 홍보

개인 자가용·관용차량에 홍보 스티커 부착 등

f_교통정책과(좌우깜빡이 부탁모습).jpg


[시사캐치] 천안시 소속 공무원이 ‘교통안전지킴이’로 나서 방향지시등(좌우 깜빡이) 사용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천안시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배려 문화를 통한 선진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방향지시등 사용 홍보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 소속 공무원은 개인 자가용과 공용차량에 ‘좌우 깜빡이는 교통안전의 핵심’이라는 문구가 적힌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고 방향지시등 사용을 홍보한다.

 

이는 교통사고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방향지시등 미사용 문제를 개선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기획됐다.

 

시는 앞으로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단횡단금지, 횡단보도 보행신호 준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다양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돈 시장은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며 "천안시 모든 공직자가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 시민들의 안전한 운전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향지시등 점등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법률 준수사항으로 좌우 회전, 횡단·유턴, 서행·후진, 차선 변경 시 30m 전부터 점등해야 한다.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