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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이용 식품제조업소·집단급식소 등 검사,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 강조
[시사캐치]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 식의약안전과와 합동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식품제조업소, 집단급식소, 휴게소, 사회복지시설, 식품판매업 등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할 계획이다.
겨울철 바이러스성 식중독의 대부분은 노로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보통 24~48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1~3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면역력이 약한 소아나 노인은 심한 설사나 구토로 인한 탈수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으며 사람 간 전파가 쉬워 주의가 요구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장실 사용 후, 기저귀 교체 후, 식사 전후 손 씻기 ▲ 물은 끓여서 마시기 ▲ 오염된 옷, 이불, 환자가 사용하던 물건 등은 세척 후 소독하기 ▲ 환자의 구토물은 소독 후 주변 청결 유지 ▲화장실에서 변기 뚜껑 닫고 물 내리기 ▲문고리·수도꼭지 등 자주 접촉하는 물건의 표면 소독하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꼼꼼히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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