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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보, 24억원 규모 신용보증 지원
보증료 최대 연 0.8%로 적용
[시사캐치] 충남신용보증재단은 1월 25일 개인택시면허 양수비용 대출지원을 위해 천안시, 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 김두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상돈 천안시장, 백남성 농협은행 충남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천안시는 1억원을 출연하고 대출기간동안 1.5% 이자지원을, 농협은행은 1억원 출연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대출지원을, 충남신보는 24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한도 및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감면 등의 우대혜택이 제공되며 현재 천안시 개인택시 면허거래가격(약 2억원)을 고려하여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대 1억원이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대출기간(10년) 동안 1.5%의 이자가 지원되며 충남신보 보증료는 최대 연 0.8%로 적용된다.
김두중 이사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을 결정해 주신 박상돈 시장님과 백남성 농협은행 충남본부장님께 감사드린다. 천안시와 농협에서 이자 및 저리자금 지원으로 금융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재단 또한 지역경제의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끝나가지만 경제 안정화는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겠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가지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임감도 크다. 올해 계묘년 우리모두 지혜로움도 퐁요로움도 가득한 삶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인택시면허 양수 대출지원 협약보증은 2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며,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이나 충남신보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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