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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비산먼지, 덤프트럭 ‘벌벌’…민원 무시 아무런 조치 없어”
골재업체 허가 적법성, 비산먼지, 트럭 과속, 도로 파손, 환경 문제 등 ‘불만’
천안시 “각 실과에서 분야별 대책 모아 추진”
업체 “방진벽, 송풍장치, 청소차, 살수차 가동 조치 취해”
“트럭 속도 저감, 이동 운행 조치 등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시사캐치]성남면 용원리 소재 골재업체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덤프트럭 과속 등 개선 대책 요구에 단속기관의 주민 민원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의 불만이 터졌다.
도장1․2․3리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골재업체에서나오는 비산먼지와 골재운반 덤프트럭 과속과 소음때문에 불안해서 못살겠다. 하루 200-300대가 넘게 지나 다니는데 경운기에 양보도 없으며 빨리 가지 않는다고 빵빵거리는 등 도로를 주행하기가 무섭고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공장에서 나오는 덤프트럭들이 중앙선을 넘어 도장리로만 통행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고통속에 살고 있는데, 경찰서도 천안시청도 과적 단속을 한 번도 안한다. 과속 방지 카메라 설치도 7월에 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보행길이 없는 도로에 덤프트럭들이 매일같이 질주하는 통에 주민들은 길에 나오기가 무섭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다.
또 "이곳 공장내에서 골재 파쇄로나오는 먼지와 운반하는 덤프트럭이 도로를 다니면서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같은 일이 지속되자 "지난 4월부터 천안시에 수차례 진정을 넣었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나오지 않았다며, 비상식적인 행동에 울화통이 터진다”는 것이다.
이렇게는 무서워 못살겠다며 "안전문제, 환경문제 등 개선대책에 대해 천안시청과 동남경찰서에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천안시는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답변과 동남경찰서는 면담요청에 이런 저런 핑계만 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비산먼지와 덤프트럭 운행 및 과속이 가장 힘든 부분임을 꼽으며, 작은 회사를 인수 해 광범위하게 확장을 하면서도 시에서나 업체는 이해를 구하는 절차도 없어눈가리고 아웅이라며 우리는 천안시청도 경찰서도 못믿고 누굴 믿어야 하냐”고 하소연 했다.
특히 지난 6월 마을 입구에서부터 대책을 요구하는 현수막도 게시했다.
용원리 소재 s골재업체는 앞서 부도가 난 a업체 부지를 인수해 2020년 7월부터 골재 파쇄업을 운영하고 있다.
도장1․2․3리에서 제출한 청원서는 류제국, 강성기 시의원 소개로 천안시의회에 제출, 지난 8월 30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에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되어, 천안시장에게 청원서에 대한 답변과 실행안을 정리하여 결의안을 채택해 천안시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본 기자가 천안시청 각 관련 부서와 s골재업체 대표, 지역구 시의원들을 직접 찾아 얘기를 들었다.
이번 문제의 중심에 있는 s골재업체 대표는 기자의 취재 요청에 흔쾌히 응했다.
업체 대표는"마음이 너무 무겁다”면서 입을 열었다.
그는"지난 3월부터 이어온 주민들의 불평과 온 동네, 거리, 도로에 걸어놓은 플랜카드를 볼때마다 속상했고 화가 거꾸로 솟아 나도 상처를 많이 받았다. 회사 이미지도 엉망이 되었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무엇보다 "주민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싶다. 우리 회사일로 가장 미안한 것은 동네 주민들이고 시청과 경찰서에도 신경을 쓰게해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뒤숭숭한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이 회사 수백억 빛 들여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해야한다. 정말 주민들과 화합해서 동네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앞장서고 동네잔치나 단풍놀이에 맛있는 것도 대접해드리고 싶다. 사이좋게 지내고 싶지 야박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하나 하나 짚어냈다.
또한 "문제를 해결 할 방도를 찾기위해 경찰서와 시청을 찾아 주민들이 걱정하는 속도제한 지정과 CCTV 설치 등의 대책요구도 했다. 주민들과도 수시로 만나고 이장님들께도 전화를 자주해 대화를 나눈다”며 해명했다.
또 "시청과 경찰서에서도 계속 회사를 방문해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비산먼지에 대해 "방진벽 설치, 송풍장치,도로용 청소차와 살수차 등을 다 구입해서 1주일에 두 번 이상 도장리 도로 청소를 하고 있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먼지날림 때문에 물을 뿌리면 차가 더러워진다. 뿌리지말라는 등 모든 주민들의 요구에 완벽하게 맞출 수 가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덤프트럭 이동차량과 과속에 대해 "지금은 덤프트럭 50% 정도를 성남면쪽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 도장리로 다니는 모든 덤프트럭이 다 우리 회사차량은 아닌데 모든걸 안고 가는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운전자들한테 과속하지 말라고 각서도 다 받아놓고 트럭업체에 공문도 보내 관리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직접 스피드건을 구입해서 속도 측정도 한다며 불편 해소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을강조했다.
아울러 "청소를 하다보면 주민분들이 음료도 주시고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에 감사하며 힘이 난다”고 덧붙였다.
환경위생과장은"방진시설 설치 미비 위반으로 1차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고 과태료 부과했으며, 이후 법을 위반한 사항은 없고, 1차 적발 부분에 이행을 한 것까지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어 "주민들이 비산먼지 민원 제기를 해서 여러번 점검을 했고 반복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법규 위반 사항은 없지만 업체측에 좀 더 강하게 조치를 취해달라 해서 추가로 저감시설, 살수장치, 천공장치 등 모두 설치를 하고 가동중인 것을 화인했다”고 말했다.
또 "물이 도로에 묻으니 말려서 나와라 그래서 업체가 송풍장치를 설치해 바퀴에 묻은 흙을 씻어내고 다 말려서 공장에서 나간다. 이것도 법규는 아니며, 비산먼지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다. 그리고 세륜장치는 법적으로 필요한 장치고 살수차를 설치 해야된다는 것은 법규에 없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후에 "업체, 주민들, 시의원과 3자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그때 요구하던 불편 사항에 대한 법규위반은 없었고 주민들 청원에 대해 시의회에서도 해당 부서를 불러 의견 청취를 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공장내 먼지 날림은 "사업장과 도장리 마을하고 1km 떨어져 있고, 차량이 다니는 도장리는 외곽도로라 비산먼지, 소음과 관련헤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트럭에서 떨어지는 흙물에 대해 "흙이 도로에 떨어진다 해도 거리상으로 100-200m 이내인데 살수 차량처럼 물을 계속 뿜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이며, 바퀴에 묻어 나오더라도 1km 떨어진 도장리 까지 간다는 것은 무리다”라고 설명을 이었다.
물의 오염에 대해 "성남면에 있는 목천천이 오염되어야 도장천이 오염이 될 수 있다. 공장은 산 고개 넘어서 성남면 용원리에 있는데 물이 흐르면 성남면으로 흐르지 높은곳을 지나 1km 떨어진 도장리 까지 영향이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법 위반이 아닌데 처분을 할 수 없다. 그래도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공장을 없애야 하는 것인데, 시민들이 불편 할때마다 공장을 다 없애면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환경위생과에서는 미세번지 관련 법률에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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