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3 09:05

  • 맑음속초0.2℃
  • 맑음-5.6℃
  • 맑음철원-4.5℃
  • 맑음동두천-4.9℃
  • 맑음파주-6.4℃
  • 맑음대관령-6.1℃
  • 맑음춘천-2.2℃
  • 구름조금백령도-2.5℃
  • 맑음북강릉1.4℃
  • 맑음강릉2.0℃
  • 맑음동해3.5℃
  • 맑음서울-3.0℃
  • 맑음인천-3.2℃
  • 맑음원주-1.2℃
  • 비울릉도3.7℃
  • 맑음수원-2.0℃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0.7℃
  • 맑음서산-0.2℃
  • 맑음울진2.5℃
  • 맑음청주0.3℃
  • 구름조금대전0.9℃
  • 맑음추풍령1.7℃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2.0℃
  • 맑음포항4.7℃
  • 맑음군산0.7℃
  • 맑음대구2.8℃
  • 구름조금전주2.5℃
  • 맑음울산5.5℃
  • 맑음창원6.5℃
  • 구름많음광주3.7℃
  • 맑음부산6.4℃
  • 맑음통영5.8℃
  • 구름조금목포3.7℃
  • 맑음여수4.3℃
  • 구름조금흑산도5.4℃
  • 맑음완도4.7℃
  • 맑음고창1.8℃
  • 맑음순천2.3℃
  • 맑음홍성(예)0.0℃
  • 맑음-0.8℃
  • 구름조금제주8.3℃
  • 맑음고산8.6℃
  • 맑음성산5.8℃
  • 맑음서귀포8.0℃
  • 맑음진주-2.8℃
  • 맑음강화-4.4℃
  • 맑음양평-1.8℃
  • 맑음이천-1.8℃
  • 맑음인제-2.8℃
  • 맑음홍천-2.0℃
  • 맑음태백-3.1℃
  • 맑음정선군-1.2℃
  • 맑음제천-1.9℃
  • 맑음보은0.1℃
  • 맑음천안-0.6℃
  • 맑음보령0.5℃
  • 맑음부여0.7℃
  • 맑음금산2.2℃
  • 맑음0.2℃
  • 구름많음부안3.2℃
  • 맑음임실2.1℃
  • 맑음정읍2.2℃
  • 맑음남원1.0℃
  • 맑음장수1.0℃
  • 맑음고창군1.2℃
  • 맑음영광군4.3℃
  • 맑음김해시5.0℃
  • 맑음순창군2.1℃
  • 맑음북창원5.3℃
  • 맑음양산시6.2℃
  • 맑음보성군3.9℃
  • 맑음강진군3.5℃
  • 맑음장흥2.2℃
  • 맑음해남2.8℃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2.2℃
  • 맑음함양군3.3℃
  • 맑음광양시2.2℃
  • 맑음진도군4.6℃
  • 맑음봉화-0.2℃
  • 맑음영주0.0℃
  • 맑음문경0.9℃
  • 맑음청송군1.4℃
  • 맑음영덕3.8℃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3.3℃
  • 맑음영천3.0℃
  • 맑음경주시4.5℃
  • 맑음거창2.5℃
  • 맑음합천3.5℃
  • 맑음밀양-3.1℃
  • 맑음산청3.4℃
  • 맑음거제5.7℃
  • 맑음남해5.6℃
  • 맑음4.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3번의 당선무효형 선고, 박경귀 아산시장은 즉각 사퇴해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3번의 당선무효형 선고, 박경귀 아산시장은 즉각 사퇴해라!

시민연대, ‘자진사퇴’로 시민의 불안감 해소
민주당 충남도당, 2년의 아산시정 독선과 독주,…즉각 사퇴 요구

사본 -KakaoTalk_20240505_185031442.jpg


[시사캐치]   박경귀 아산시장의 항소심 당선무효형 선고에 시민연대와 민주당은 입장문을 내고 즉각적인 사퇴요구에 나섰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넘게 재판을 끌어오며 지난 7월 9일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시민연대와 민주당 충남도당에서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재판에 발목잡힌 지난 2년의 아산시정은 박 시장의 독선과 독주, 재판 등으로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으며, 불통의 상징이 되어 그 불편함을 고스란히 아산시민이 떠안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 상실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하지 않는 일방적 시정으로 시민불안은 가중되어 왔다.”며 "국민의힘 박경귀 아산시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며 대법원은 오는 10월 재선거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민선 8기 지난 2년 아산시정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독선과 독주, 재판 등으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진사퇴 만이 대법원 판단 전까지 일방독주 행정을 지켜보는 아산시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일이며 시민의 삶을 위한 시정을 요구하는 아산시민의 마음을 받들고 속죄하는 길이다.”라며 "박경귀 아산시장은 더 이상 시장직에 연연해 하지 말고 자진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경귀 시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