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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효율·직원복지 향상중심 당직 개선

3월 11일부터 시행…단층제 행정구조 특성 반영해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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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가 당직근무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1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인사혁신처의 재택·통합당직 확대 기조에 발맞추면서 광역과 기초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 구조 특성에 맞춘 자율적 개선 방안이 반영됐다. 당직근무제도 개선에 따라 시 본청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당직과 비상근무를 통합 수행한다. 기존에는 민원 당직 업무와 재난대응 상황 관리 업무를 이원화해 별도 사무실에서 처리했으나 상황별 연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당직과 재난 대응 상황 관리 업무를 통합 운영해 업무의 행정 효율화를 도모했다. 업무 일원화·전문화를 통해 비상 상황 발생에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청 외 읍면동, 사업소, 직속 기관은 재택 당직 근무로 전환된다. 특히 잦은 비상·당직 근무를 해야 했던 읍면동 직원들은 이번 개선으로 업무 피로도가 완화될 전망이다. 또 불필요한 대기성 업무가 줄어들면서 당직 수당 등 예산이 절감돼 시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단,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과 체육시설 대관 등 현장 대응이 필요한 읍면동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재택 근무와 기존 당직 근무가 혼합 시행된다. 시는 개선된 당직근무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유의 사항을 전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당직근무제도 개선은 1949년 제도 도입 이후 77년 만에 오랜 관행을 깨고 공직사회의 행정 효율과 직원복지를 동시에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효율적인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 대대적 정비

드론 활용 현장 조사, 시민 신고센터 운영…장마철 이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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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가 하천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불법 점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지난 9일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총 39명이 참여하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점용시설 전담조직(TF)’ 구성을 완료했다. 이달 1차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는 추가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하천 195곳을 포함해 구거(둑 등 인공수로용 용지), 공원 등 5,000여 곳이다. 시는 하천구역과 인접한 국공유지에 무단 설치된 평상·데크·천막 등 야영·편의시설과 불법 경작, 수목 무단 식재 등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전반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집중호우 시 수위 상승과 범람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지장물을 우선 정비해 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 드론 항공촬영, 읍면동 현장조사를 병행해 관내 지방하천과 소하천, 주요 구간을 전수 점검하고 무단 점용 현황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안전신문고 민원콜센터(044-120)를 통한 비대면 신고, 읍면동 자진신고 창구를 운영해 시민 참여형 불법행위 조기 발견과 자율적 정비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후에는 사전 안내와 계도를 통해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우선 유도하고 4월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본격적인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무단 점용이 확인되면 원상회복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미이행 시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한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하천구역, 구거 등의 불법 점용 행위는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여름철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방침에 맞춰 철저한 조사와 정비를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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