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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생 헌법교육 활성화로 민주주의 토대 구축”

유성재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고 “헌법은 단순 법 조항 아닌 공동체적 가치 담겨… 미래세대 민주시민 역량 키울 것”

f_유성재 의원(천안5, 국민의힘).png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학생들의 헌법적 가치관과 민주 시민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도내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리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학생들이 헌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일상에서 헌법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예산 범위 내 재정 지원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헌법을 단순한 법 조항이 아닌 공동체의 약속과 가치로 배우도록 돕는 것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교육과정에서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타인을 존중하며 책임 있게 행동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충남 고유 음식문화로 ‘미식 관광’ 트렌드 선점”

이현숙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먹거리로 관광객 발길 잡는다”… 충남 음식관광산업 육성 본격

f_이현숙 의원(비례, 국민의힘).png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지역 고유의 음식문화를 활용해 관광산업의 외연을 넓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관광 트렌드는 단순히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그 지역만의 독특한 음식을 맛보고 식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미식 관광’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충남은 15개 시·군별로 특색 있고 풍부한 음식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인 관광 콘텐츠로 연계하거나 브랜드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충남의 음식 자원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고자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특히 도의회가 운영한 「음식 콘텐츠를 활용한 충남관광 활성화 연구모임」의 연구 결과와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안에 충실히 반영했다. 조례안은 음식관광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지역 특화 음식 및 음식관광 콘텐츠의 발굴과 개발 ▲음식관광 상품화 및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홍보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 성과를 내기 위해 도내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현숙 의원은 "충남의 고유한 음식문화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강력한 관광 경쟁력”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숨겨진 지역 음식을 적극 발굴하여 관광산업과 연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제도화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예고 방한일 의원 “예방부터 회복·자립까지 아우르는 통합 보호체계 구축”

f_방한일 의원(예산1, 국민의힘).png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환경 확산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성착취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회복, 자립 지원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치료 및 회복·자립 지원 ▲긴급구조와 보호 조치 ▲실태 파악 및 사례관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상담원 연계·동석 ▲가족 및 보호자 상담·교육 ▲온·오프라인 모니터링과 신고 활성화 ▲조사·연구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추진 등이 담겼다. 특히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 지원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 피해자는 20세까지, 장애인이나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24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성인 전환 이후에도 회복과 자립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아울러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피해 사실에 대한 비밀 준수를 의무화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방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회복·자립을 지원하는 촘촘한 보호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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