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23 01:51

  • 맑음속초-5.7℃
  • 맑음-14.7℃
  • 흐림철원-14.3℃
  • 맑음동두천-12.2℃
  • 맑음파주-14.5℃
  • 흐림대관령-14.7℃
  • 맑음춘천-13.3℃
  • 맑음백령도-6.1℃
  • 맑음북강릉-7.3℃
  • 맑음강릉-6.2℃
  • 맑음동해-5.3℃
  • 맑음서울-10.0℃
  • 맑음인천-9.2℃
  • 맑음원주-9.0℃
  • 눈울릉도-2.6℃
  • 맑음수원-9.0℃
  • 맑음영월-11.6℃
  • 맑음충주-11.3℃
  • 흐림서산-6.9℃
  • 맑음울진-6.7℃
  • 맑음청주-7.4℃
  • 맑음대전-7.6℃
  • 맑음추풍령-7.6℃
  • 맑음안동-8.4℃
  • 맑음상주-7.1℃
  • 맑음포항-5.6℃
  • 구름많음군산-6.5℃
  • 맑음대구-5.5℃
  • 구름조금전주-6.2℃
  • 맑음울산-5.0℃
  • 맑음창원-4.4℃
  • 눈광주-4.5℃
  • 맑음부산-4.3℃
  • 맑음통영-3.6℃
  • 눈목포-4.2℃
  • 맑음여수-4.0℃
  • 구름많음흑산도0.9℃
  • 구름조금완도-3.1℃
  • 흐림고창-5.1℃
  • 맑음순천-6.5℃
  • 눈홍성(예)-8.1℃
  • 맑음-10.9℃
  • 구름많음제주2.5℃
  • 구름많음고산3.2℃
  • 구름많음성산1.0℃
  • 구름조금서귀포1.7℃
  • 맑음진주-5.3℃
  • 맑음강화-10.2℃
  • 맑음양평-8.4℃
  • 맑음이천-9.0℃
  • 맑음인제-14.8℃
  • 맑음홍천-12.3℃
  • 흐림태백-12.5℃
  • 맑음정선군-10.7℃
  • 맑음제천-10.1℃
  • 맑음보은-9.9℃
  • 맑음천안-10.8℃
  • 구름많음보령-6.6℃
  • 맑음부여-8.8℃
  • 맑음금산-8.7℃
  • 맑음-8.5℃
  • 흐림부안-3.9℃
  • 흐림임실-7.0℃
  • 구름많음정읍-5.3℃
  • 흐림남원-7.6℃
  • 흐림장수-6.9℃
  • 흐림고창군-5.4℃
  • 흐림영광군-5.5℃
  • 맑음김해시-5.6℃
  • 흐림순창군-7.3℃
  • 맑음북창원-4.3℃
  • 맑음양산시-3.3℃
  • 맑음보성군-5.8℃
  • 흐림강진군-6.3℃
  • 구름많음장흥-7.2℃
  • 맑음해남-8.0℃
  • 맑음고흥-4.5℃
  • 맑음의령군-9.6℃
  • 구름많음함양군-4.3℃
  • 맑음광양시-4.6℃
  • 구름많음진도군-6.1℃
  • 맑음봉화-13.6℃
  • 맑음영주-8.1℃
  • 맑음문경-7.3℃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덕-6.8℃
  • 맑음의성-11.5℃
  • 맑음구미-5.5℃
  • 맑음영천-6.7℃
  • 맑음경주시-6.0℃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7.6℃
  • 맑음밀양-7.6℃
  • 맑음산청-4.0℃
  • 맑음남해-3.2℃
  • 맑음-5.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뉴스

전체기사 보기

방한일 충남도의원 “적십자봉사회 전용 활동공간 확보해야”

“적십자 활동은 법률에 근거한 공적 재난·복지 활동… 안정적 기반 마련 시급” - “전용 공간은 편의 아닌 재난 대응 필수 인프라… 충남의 책임 있는 지원 필요”

f_260120_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방한일 의원 5분발언_01.JPG

[시사캐치]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군 적십자봉사회 전용 활동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충청남도의 체계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적십자봉사회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제네바협약 정신을 바탕으로 재난구호, 보건의료, 혈액, 사회복지 등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률에 근거한 공적 조직”이라며, "같은 법 제7조와 제22조는 재난구호와 보건의료·사회복지 사업을 적십자의 주요 사업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십자 활동은 선의에만 의존하는 자발적 봉사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행정과 협력하는 공적인 활동”이라며 "충남의 적십자봉사회 역시 재난 발생 시 급식지원과 구호 물품 전달에 즉시 나서고, 평상시에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돌봄, 반찬 배달, 연탄 나눔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해 왔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이처럼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시군 적십자봉사회는 여전히 임차 시설이나 협소한 공유 공간에서 사무·물품 보관·교육과 훈련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며 "구호물자와 재난 대응 장비를 충분히 비축·관리하지 못하는 환경은 재난 발생 시 대응 역량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용 활동공간은 편의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재난 대응의 속도와 안전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기반 조건”이라며 "독일·일본·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적십자를 재난·복지 체계의 핵심적인 민관 협력 주체로 인식하고, 공공 인프라 차원에서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 의원은 적십자봉사회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협력 주체로 재정립하기 위해 ▲15개 시군 적십자봉사회 사무공간·창고·교육장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유휴 공공청사 및 재난안전 관련 시설과 연계한 전용 활동공간 확보 ▲사무·보관·교육 기능을 갖춘 ‘충남형 적십자 봉사활동 공간 기준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방 의원은 "적십자봉사회는 재난 현장에서 가장 먼저 도민 곁으로 달려가는 손과 발”이라며 "이제는 봉사자의 헌신에만 의존하지 말고, 충청남도가 책임 있게 전용 활동공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제도화

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유효성 검증에 관한 조례안’ 예고 정기 검증‧성과 공개‧후속조치 반영으로 교육재정 낭비 방지‧책임성 강화

f_이상근 의원(홍성1, 국민의힘).jpg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충남교육청의 정책과 사업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정책 유효성 검증체계’를 제도화해,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교육정책의 신뢰·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유효성 검증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업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성과가 낮은 정책은 폐지‧축소하고 효과적인 정책은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위원회 심의·의회 보고 ▲정책의 정기 검증과 시행 후 3년 이내 성과 공개 및 결과에 따른 조정 ▲목적 달성·효율성·공정성·지속가능성 등 검증 기준 마련 ▲검증 결과의 예산·중기재정계획·조직 운영 반영 및 의회 보고 ▲정책유효성검증위원회 설치 및 결과 공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근 의원은 "객관적 점검이 없으면 실효성이 낮은 사업이 지속돼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검증체계 제도화를 통해 교육정책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8일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공공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도 운영 근거 마련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안’ 미술작품 공모에 관한 규정 신설로 투명성 강화 김옥수 의원 “도민 일상 공간 속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f_김옥수 의원(서산1, 국민의힘) (1).jpg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공공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3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미술작품 공모 방식의 선택과 운영, 그리고 공모 절차와 작품의 선택을를 충청남도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미술작품 설치 시 건축주는 공모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건축주인 경우 공모 방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공모 절차와 운영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는 건축주에게 공모 방식을 권장할 수 있으며,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수 있어 투명한 절차를 확보하고, 작품의 수준과 다양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옥수 의원은 "공공건축물 미술작품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도민의 일상 공간 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체계적인 공모제도가 정착되고, 많은 도민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월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