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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 통합특별법안 심사 “지역 열망 무참히 짓밟아”

재정이양 조항 모두 삭제 등 정부 지시 따르는 거수기 역할 그쳐 재정이양, 여야 동수 특위 구성 등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과 끝까지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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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 심사과정과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을 비롯해 중앙정부 권한의 전향적인 이양과 여야 공동특위 구성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2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특별법안 심사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대상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저항으로 재정이양을 담은 조항들이 모두 삭제됐고 선언적 지원규정만 남았다.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으로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과 대전충남의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통합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졸속 처리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주장하고 특별법안을 제안한 도지사로서 그동안 여당과 소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 그러나 도민의 열망을 담은 노력은 정부·여당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을 반대하던 민주당이 대통령 한마디에 지난 1월 재정·권한 이양 없는 ‘눈가림용 법안’을 발의해 콩 볶아 먹듯 처리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법안소위 심사과정에 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단 1명도 참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그러다 보니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법안에 포함돼 있던 양도소득세 및 교부세 이양 등 재정 이양에 관한 내용도 완전히 빠졌다. 남은 것은 ‘국가는 통합시의 성공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 뿐”이라고 일침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최대한 많은 특례와 권한 이양 및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김 지사는 "단순히 행정구역만 넓히는 법안 처리가 아니라 진정한 행정통합을 위해 지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특례와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회 행안위도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더 늦기 전에 여야 동수 특위를 구성해 행정통합 대상 지역의 공통된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정치적 중대 결단 등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위험지역 점검

설 명절·해빙기 대비 호우 피해 도민 및 귀성객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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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충남도는 설 명절에 앞서 집중호우 피해 도민과 귀성객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재민 임시조립주택과 급경사지 위험지역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신일호 도 안전기획관은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최재구 예산군수와 임시조립주택 2세대를 방문한데 이어 오병권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과 급경사지 위험지역을 점검했다. 도는 지난해 7월 호우 피해 이재민에게 임시조립주택을 제공했으며, 안전점검에서는 소방·전기 및 가스 등 위험요소를 살피고 생활 불편사항을 청취했다. 도내 이재민 거주용 임시조립주택은 총 20동으로 2024-2025년 호우 피해 8동과 2023년 홍성 산불 피해 12동이 있으며, 이번에 점검한 2개 동 외에 나머지 18동도 별도로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도는 집중호우 피해자에게 임시조립주택 뿐만 아니라 도 차원의 특별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한 바 있다. 특별지원은 복구 과정에서 정부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도와 시군이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택 전파는 면적에 따라 최대 1억 3000만원, 주택 침수도 면적에 따라 최대 1150만원까지 지원했으며, 농업 시설·작물은 보험 미가입농가도 보험 보상액 만큼, 소상공인은 1400만원까지 지원했다. 위험지역은 설 명절 이후 다가올 해빙기를 대비해 논산시 개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방문했다. 점검반은 △사면 균열 및 침하 발생 여부 △배수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 △낙석 위험 요인 △보강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상태 등 위험요소를 중점 확인했다. 도는 오는 4월 10일까지 급경사지 2871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겨울철 동결됐던 지반이 녹으면서 토사 유실과 사면 붕괴 위험이 커지는 특성을 고려해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비탈면 상태와 붕괴·토석류 발생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 이재민 분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재해위험지역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도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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