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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가 상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지난 14일 충분한 토론이나 합의 과정 없이 강행 표결 처리했다.
이에 대해, 최 교육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충분한 논의와 숙고 없이 교육부가 제출한 심의본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했다.며”, "아직 해소되지 못한 쟁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표결로 결정하는 것은 성급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혼용한 표현, 일과 노동의 가치가 총론과 각론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 생태전환교육의 학교급별 목표와 내용 요소의 부재, ‘성평등’ 용어 삭제 등은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더 심도 있게 토론하고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최 교육감은 또 "짧은 토론과 표결에 의한 심의·의결 방식은 백년대계 교육의 초석을 놓아 줄 것이라는 기대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킨 국민들에게 실망과 우려를 안겼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일과 노동의 가치 등의 부분들은 교과서 및 지도서 집필 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연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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