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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추첨관리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구성된 법정위원회로, 관내 초․중등 교장 등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중학교 신입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특별배정 대상자 중 다자녀가구 학생과 희귀질환․중증질환 학생의 배정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이날 심의된 신입생 배정(안)은 다음 주 초부터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차덕환 교육장은"202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입학 배정은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입학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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