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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기간 지정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여름철 폭염 대비 전담반을 구성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폭염 피해 예방과 대응에 나섰다고 20일(화) 밝혔다.
도교육청-교육지원청-각급학교가 긴밀히 연계하여 폭염특보 발령 시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 자제, 등하교 시간 조정, 수업 단축과 휴업 등 폭염 상황에 맞게 학사운영을 변경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속하게 안내하게 됨은 물론 지난 14일까지 각금학교 냉방기 점검을 완료하여 기기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다.
특보가 발효되면 ▲실내온도 적정 유지 ▲학생 건강 상태 파악 ▲학교 급수․급식 위생관리 철저 ▲전기 과부하 대비 점검 ▲도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 간 비상연락체제 운영으로 폭염에 대비하게 되며 ▲폭염특보 시 대비요령에 대한 가정통신문 발송으로 가정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성인성 안전총괄과장은 "예년에 비해 빨리 찾아온 더위와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예방과 대응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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