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8 04:46

  • 구름많음속초2.0℃
  • 눈-0.5℃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많음동두천-1.0℃
  • 구름많음파주-2.8℃
  • 구름많음대관령-5.0℃
  • 흐림춘천0.0℃
  • 눈백령도2.9℃
  • 구름많음북강릉1.9℃
  • 구름많음강릉2.8℃
  • 구름많음동해2.5℃
  • 눈서울0.3℃
  • 눈인천0.2℃
  • 흐림원주1.1℃
  • 눈울릉도1.9℃
  • 눈수원0.1℃
  • 흐림영월1.4℃
  • 구름조금충주-0.9℃
  • 구름많음서산3.9℃
  • 구름조금울진2.8℃
  • 구름많음청주1.7℃
  • 비대전2.2℃
  • 구름많음추풍령0.5℃
  • 구름조금안동0.8℃
  • 구름조금상주1.5℃
  • 구름조금포항3.1℃
  • 흐림군산6.2℃
  • 흐림대구3.9℃
  • 비전주4.7℃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3.0℃
  • 비광주3.4℃
  • 맑음부산3.9℃
  • 구름조금통영5.1℃
  • 구름조금목포7.2℃
  • 맑음여수3.8℃
  • 구름많음흑산도7.3℃
  • 구름많음완도
  • 흐림고창5.3℃
  • 구름많음순천0.3℃
  • 비홍성(예)3.1℃
  • 구름많음1.7℃
  • 비제주8.0℃
  • 흐림고산8.4℃
  • 흐림성산5.6℃
  • 비서귀포8.2℃
  • 맑음진주2.9℃
  • 구름많음강화-0.5℃
  • 흐림양평0.1℃
  • 흐림이천0.3℃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0.7℃
  • 흐림태백-2.3℃
  • 흐림정선군-1.3℃
  • 구름많음제천-0.2℃
  • 구름많음보은1.5℃
  • 구름많음천안0.9℃
  • 흐림보령5.2℃
  • 흐림부여4.8℃
  • 구름많음금산2.9℃
  • 흐림1.3℃
  • 흐림부안6.4℃
  • 흐림임실0.6℃
  • 흐림정읍6.0℃
  • 흐림남원1.3℃
  • 흐림장수-0.6℃
  • 흐림고창군5.1℃
  • 흐림영광군6.5℃
  • 맑음김해시1.6℃
  • 흐림순창군1.0℃
  • 맑음북창원2.4℃
  • 맑음양산시1.7℃
  • 구름조금보성군3.6℃
  • 구름많음강진군5.1℃
  • 구름많음장흥3.1℃
  • 구름많음해남6.2℃
  • 맑음고흥2.0℃
  • 맑음의령군0.9℃
  • 구름많음함양군2.5℃
  • 구름조금광양시1.6℃
  • 구름많음진도군7.7℃
  • 흐림봉화1.3℃
  • 구름많음영주0.1℃
  • 구름조금문경0.3℃
  • 맑음청송군-0.7℃
  • 맑음영덕2.9℃
  • 구름조금의성-1.7℃
  • 구름많음구미1.4℃
  • 흐림영천2.6℃
  • 구름많음경주시3.2℃
  • 구름많음거창0.6℃
  • 구름조금합천4.2℃
  • 맑음밀양3.3℃
  • 구름많음산청2.7℃
  • 구름조금거제4.6℃
  • 맑음남해4.2℃
  • 맑음2.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2023년 자산형성지원 사업 가입자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2023년 자산형성지원 사업 가입자 모집

[시사캐치] 아산시는 ‘2023년 자산형성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희망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일정은 △희망저축계좌(Ⅰ)는 8월 1일부터 11일이며 △희망저축계좌(Ⅱ)는 8월 1일부터 23일까지로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로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지원요건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적립해 만기 시 144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장려금 지급은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탈수급 시 가능하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이거나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중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지원요건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1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 만기 시 72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단, 자립역량교육(3년간 10시간) 이수와 자금 사용계획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Ⅰ)와 희망저축계좌(Ⅱ)’는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한 적극적 복지정책(workfare)으로 취‧창업 지원,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를 결합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하는 자산 형성지원사업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사회복지과(041-530-6552)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