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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후에도 국가에 헌신하는 예비군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국가와 지역의 안녕을 위해 수년간 재훈련을 받는 예비군에게 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라며 "예비군중에는 자영업자나 일용근로자도 많다. 생계를 뒤로하고 국민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말했다.
이재경 시의원(서구3, 국민의힘)은 대전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보와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대전광역시지부와 그 산하조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해 온 한국자유총연맹 대전광역시지부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조례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