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5월 31일 토지 분할·합병이나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35호와 공동주택 3,231호이다.
열람은 시청 세정과 또는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부동산원 스마트폰앱(부동산정보)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나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도 문의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8월 9일~28일) 중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산정 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천안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제출인에게 결과가 통지되며 9월 26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