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세대주‧사업자(개인‧법인)을 대상으로 8월에 과세한다.
올해 주민세는 개인사업자 과세기준인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이 8,0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상이 전년 동기대비 3.4% 감소했다.
주민세는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받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한 이가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