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25만8,334건, 31억 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 대비 0.7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신축아파트 입주 증가, 세대분화에 따른 1인 세대주 증가, 1년 이상 체류 외국인 증가 등에 따른 세대수 증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주민세(개인분)는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회비 성격의 지방세로 7월 1일 현재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된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된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와 자동이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