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위원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에 관한 사항 ▲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에 관한 사항 ▲ 국회법에 따른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경제부시장을 포함한 공동위원장 2명으로 30명 이내의 위원을 두고, 시장과 세종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변호사·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교수 및 그 밖에 경제·사회·문화·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위원회는 정부, 국회,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대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 여론 수렴 및 공론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이소희 의원은 "지난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가 확정되는 등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조례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성을 담보하고 실행 동력을 확보하여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소희 의원은 지난 6월 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 차원의 초당적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여·야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