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체납 징수기동반을 편성하여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부동산·차량·급여·금융자산 등에 대한 압류, 관허사업제한·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특히 주정차위반, 정기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활동을 주‧야간으로 실시하고 매월 1회 ‘합동 영치일’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체납액 징수유예, 영치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 ▲ 전화 ARS 납부시스템(044-300-7114)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확인해 계좌이체를 하면 된다.
이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또는 모바일 앱)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납부를 바란다”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